2008.5-6.82호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여성운동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의 세월은 여성들에게 매우 양가적인 효과를 낳았다. 성인지적 예산, 성별영향평가분석 등 성 주류화 전략의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보육, 출산과 같은 소위 여성의 영역이 정부정책에서 빠지지 않으며 일정하게 사회화되었다. 알파걸, 골드미스, 여성적 리더십과 같이 여성을 둘러싼 화려한 수사가 난무하며, 이는 경제력이 탄탄하고 자기관리에 철저하며 더 멋지고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성공한 여성들의 존재를 반영한다. 그렇지만 월 80만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나이 많고, 여성이고, 숫자 얼마 안 되는 비정규직 사업장이고, 청소 용역이라는’ 이유로 운동 진영에서조차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다른 집의 돌봄 노동을 떠맡아야만 하는 빈곤 여성들의 상황도 분명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단순히 여성들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거나, 또는 여성정책이나 그것이 낳는 효과에서 배제되어 빈곤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여성들이 더 많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그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의 주요 부분으로 추진되어 온 여성정책이 애초에 의도한 효과이기도 하고, 꾸준히 여성의 사회진출과 제도 진입, 성주류화 전략을 목표로 해 온 여성운동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그 등장에서부터 여성운동계에 커다란 파란을 일으켰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던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여성가족부는 보육과 가족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고 ‘정책 협력 부처’인 여성부로 남았다. 이후 여성부 장관 임명, 여성부 업무보고 등 주요한 계기마다 여성운동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성평등 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부재하다는 기조의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만을 두고 보면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 마치 여성들의 삶을 크게 후퇴시킬 사건인 듯 보이기도 한다. 물론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노골적으로 친기업 정책을 펼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대다수 여성들과 노동자들의 삶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런 악영향이 이명박 대통령의 성평등 철학의 부재와 이로 인한 여성정책의 후퇴 때문인지는 한번 따져볼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무엇이 변했는가?
사실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은 크게 쟁점을 형성할 부분이 별로 없다. 기존에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다. 물론 세부적인 차이와 쟁점은 있지만, 여성 일자리 확대, 보육 지원 확대, 여성폭력 취약계층 보호와 인권 증진,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는 틀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정책의 큰 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여성정책에 주어진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김대중 정부 이래, 여성정책은 여성인력 활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했다. 신자유주의 금융화에 따라 노동의 불안정화와 서비스산업이 확대되는 속에서 여성의 저임금, 유연한 노동력은 활용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 심화되는 빈곤과 삶의 위기 하에서 여성들이 가족의 소득을 보충하지 않고서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졌고, 여성들의 일자리 수요도 늘어났다. 여성인력을 활용하려는 방안과 이를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은 이런 요구와 조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었다.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이런 대응은 여성 대부분의 삶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여성의 이중부담을 가중시켰다. 지난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다양한 입장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한계는, 바로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한계가 기간 추진되어 온 여성정책의 목표라는 점이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유연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과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여성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것이 여성정책의 일관된 기조의 바탕이었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집행력을 높인다거나 수혜집단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정규 악법을 추진, 통과시킨 것은 바로 여성정책을 그 어느 때보다 확대했던 노무현 정부였으며, 여성인력 활용을 이야기하면서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을 탄압했던 것도 노무현 정부였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더군다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재생산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정부의 여성정책도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여성의 일과 요구를 포섭, 관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사회서비스 정책일 것이다. 사회서비스 정책은 여성의 일자리 확대와 보육, 간병, 노인부양, 가사 등을 포함한 재생산 노동을 시장화 방식으로 사회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의 구체적인 효과는, 일정한 임금과 조건 이상의 여성들에게는 보육비 지원이나 돌봄 노동의 시장화를 통해 ‘가정’을 양립시켜주는 것이지만,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빈곤한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를 양립시켜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드러나는 바대로, 이런 정책이 여성의 처지나 가사에 대한 책임을 바꾸지는 않았다. 오히려 여성이 가족 내에서 무급으로 수행하던 일에 대한 평가절하를 그대로 노동시장에 이식함으로써 사회서비스 분야의 노동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고착화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가정에서 맡은 바를 다른 여성으로 대체함으로써 여성이 가정을 책임진다는 성별분업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도 이런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성인력 활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큰 틀이 유지되고 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력개발(여대생 커리어개발 센터 강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시 일하기 센터’ 운영),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파트타임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 복지서비스 시장 창출을 통한 좋은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여성인력 활용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되, 그 구체적 형태로는 ‘일-가정 양립’을 명분으로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 유연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보육과 사회서비스 지원에 있어서도 그 대상자는 확대하되,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바우처 제도를 확산하려는 것이 기본 계획인데,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제출된 사회서비스 창출 방안이 목표로 하는 시장화 기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여성운동
: 여성(가족)부와 여성관료-여성 국회의원-여성단체의 삼각 협력체계 와해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여성정책이나 그 효과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정책을 둘러싼 역관계이자 그 한축을 담당했던 여성단체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여성단체, 여성부, (특히 열린우리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협치’(governance)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여성정책을 추진했다. 물론 여성운동은 노무현 정부 전부터도 법제정 운동을 중심으로 정부의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쳐왔다. 1987년 이래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은 제도 개혁 차원의 법제화 운동을 그 중심 활동으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정 등에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정부와 여성단체 사이의 공식적인 협력 관계가 유례없이 강화되었다.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성주류화 전략과 ‘참여정부’를 자칭하며 NGO들을 적극적으로 정책 입안 및 전달 체계 내로 흡수했던 노무현 정부의 정치행태, 여성 의제의 제도화, 법제화를 추진해 온 여성운동의 지향이 맞물린 결과다.
노무현 정부 출범과 같은 시기부터 시작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서는 성주류화(사회 각 분야에서의 여성정책 구현) 및 파트너십(남성과 여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단체와 비정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다. 여성단체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와 의제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수립과정에 자문역할로 참여한다.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정부의 보조를 받아 정책 집행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기도 한다. 나아가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성매매방지대책기획단>과 같이 정책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정책이 실물화된 후에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감시하고 압박한다. 인력이 직접 정부와 의회에 진출하기도 하고, 여성부와의 단체장 및 실무자 간담회, 연찬회와 같은 비정기적인 협의도 진행된다. 더불어 여성 정치세력화 운동을 통해 여성 국회의원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공조하여 법안 발의 등의 입법 활동을 진행하며, 발의된 법안이 채택되도록 여론전과 압력 행사 등의 방식도 동원한다. (낙천낙선운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호주제 폐지, 성매매특별법 제정, 성인지 예산 제도화 등 여성운동이 성과로 제시하고 있는 많은 사안들이 이런 공조 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런 삼각관계는 축소, 와해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난 3월 22일 여성부 업무보고가 발표된 뒤 여성운동 진영의 반응은 매우 흥미로운데, 현재 여성운동의 주류적 흐름으로 인식되는 여연과 그 소속 단체들은 여성부 업무보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반해, 소위 보수적 여성단체들로 구성됐다고 일컬어지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 관계자는 “출범 한 달 만에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했으며, 여성의원 수가 2명 늘어 41명이 되긴 했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한나라당이다. 이는 삼각 협력체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 구성이나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연을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들이 기존과 같이 정책협의, 입법화, 사후 모니터링 방식으로 사업을 벌이고 그것을 자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여성운동의 취약성은 어디서 기인하는가?
여성가족부 통폐합 논란이 있던 당시 여성운동계는 수십 수차례의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각계 선언 조직, 범시민 서명운동, 18대 총선에서 여성가족부 통폐합에 찬성한 의원을 대상으로 한 낙천낙선운동 선언 등의 대응활동을 벌이며 사력을 다했다. 이런 대응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여성운동계가 느끼는 위기감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 사력을 다한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운동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을 표출하는 의견이 인터넷을 휩쓸었고, 대다수 여성들의 경우도 여성가족부의 통폐합 문제를 자신의 삶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성운동이 사활을 걸고 막으려했던 여성가족부 통폐합 문제는 대중적 지지나 엄호를 통해서가 아니라, 결국 정치권 내의 공방 속에서 여성부를 존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여성운동이 정말 위기감을 느껴야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일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운동은 정부, 국회와 삼각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성정책의 입안과 집행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런 역할이 오랫동안 국가의 정책 영역에서 제외된 채 사적 영역의 문제로 다루어졌던 여성 의제를 정부 차원의 문제로 제기하는 데 기여했다는 여성운동 스스로의 평가와는 달리, 오히려 그 결과는 여성의 문제를 어떤 정치적 갈등이나 차이도 없는 ‘선하고 도덕적인’ 문제로 탈정치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여성의제는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실현,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대선 시기 모든 후보들은 그만그만한 여성공약을 제시했고, 일-가정 양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두고 있다. 이는 여성의제, 여성정책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전혀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신자유주의 정책 과정에서 심화되는 빈곤과 가족 해체, 재생산의 위기를 관리하는 주요한 도구로서 여성정책이 활용되고, 성주류화 전략 역시 이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정책과 조응하고 있으나, 여성운동은 이를 성과로 인식한 채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해왔다.
여성운동이 공적 영역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 호주제 폐지, 성매매 방지법 재정과 같이 성과로 내세우는 것들 이면에서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되었다. 빈곤의 여성화, 여성노동의 불안정화와 같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괴적인 효과가 여성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문제가 그것이다. 하지만 여성운동은 이런 쟁점이 나타나게 된 현재의 정세와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과 비판은 사장한 채, 여성정책의 보완과 수혜집단의 확대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다. 여성 가장에 대한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 지원, 직업교육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을 집행, 전달하는데 여성단체들이 직접 나서고, 여성들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개선할 현실적인 정책대안(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4대 보험 적용, 무기계약제나 분리직군제 요구 등)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여성운동의 주체라기보다는 여성정책과 여성단체들의 서비스 수혜자,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하는 대상이 된다. 여성운동의 주체가 되어야할 여성들은 정작 여성운동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자율성과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선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현실적인 조건에서 그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실용적인 선택지일 뿐이다. 게다가 여성정책의 확대, 성인지 관점을 정부 정책과 예산 전반에 반영하려는 여성운동의 노력은 때로는 여성을 (남성에 비해) 못 가진 집단이나 (남성 중심적 사회가 낳은) 피해자로 호명하면서 여성의 특수 이익을 주장하는 논리에 기초했다. 현재는 이런 논리가 역차별 논리에 압도되면서 여성에 대한 반격과 여성운동에 대한 극단적 반감을 형성하고 있다. 장기화되는 경제침체, 그리고 이에 대한 지배세력의 대응으로서 노동자민중의 권리 박탈과 삶의 파괴라는 조건 속에서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정책적 혜택을 받은 여성(운동)에 대한 대중적인 반감이 커지고 있다.
여성운동을 다시 생각하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할 사람들은 당연히 노동자민중이며, 여성들이다.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와 심각해지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민중의 위기로 전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움직임은 지금도 충분히 공세적이며,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여성운동이 느끼는 위기감은 전혀 다른 지점에서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 지적한 대로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성운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만들어 온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여성운동의 비판 또한 이 지점에서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의 각은 무엇보다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구조화해온 성차별, 성별분업의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활용, 강화하면서 여성 내부의 분할,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가속화하고 대다수 여성과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 여성인력 활용, 일-가정 양립 지원과 같은 방안을 여성을 위한 특혜로 포장하면서 기실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의 여성 활용, 즉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그 자체를 비판하고 이에 맞서는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여성운동은 현재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체제와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 등장에서부터 여성운동계에 커다란 파란을 일으켰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던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여성가족부는 보육과 가족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고 ‘정책 협력 부처’인 여성부로 남았다. 이후 여성부 장관 임명, 여성부 업무보고 등 주요한 계기마다 여성운동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성평등 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부재하다는 기조의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만을 두고 보면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 마치 여성들의 삶을 크게 후퇴시킬 사건인 듯 보이기도 한다. 물론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노골적으로 친기업 정책을 펼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대다수 여성들과 노동자들의 삶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런 악영향이 이명박 대통령의 성평등 철학의 부재와 이로 인한 여성정책의 후퇴 때문인지는 한번 따져볼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무엇이 변했는가?
사실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은 크게 쟁점을 형성할 부분이 별로 없다. 기존에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다. 물론 세부적인 차이와 쟁점은 있지만, 여성 일자리 확대, 보육 지원 확대, 여성폭력 취약계층 보호와 인권 증진,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는 틀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정책의 큰 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여성정책에 주어진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김대중 정부 이래, 여성정책은 여성인력 활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했다. 신자유주의 금융화에 따라 노동의 불안정화와 서비스산업이 확대되는 속에서 여성의 저임금, 유연한 노동력은 활용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 심화되는 빈곤과 삶의 위기 하에서 여성들이 가족의 소득을 보충하지 않고서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졌고, 여성들의 일자리 수요도 늘어났다. 여성인력을 활용하려는 방안과 이를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은 이런 요구와 조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었다.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이런 대응은 여성 대부분의 삶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여성의 이중부담을 가중시켰다. 지난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다양한 입장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한계는, 바로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한계가 기간 추진되어 온 여성정책의 목표라는 점이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유연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과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여성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것이 여성정책의 일관된 기조의 바탕이었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집행력을 높인다거나 수혜집단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정규 악법을 추진, 통과시킨 것은 바로 여성정책을 그 어느 때보다 확대했던 노무현 정부였으며, 여성인력 활용을 이야기하면서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을 탄압했던 것도 노무현 정부였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더군다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재생산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정부의 여성정책도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여성의 일과 요구를 포섭, 관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사회서비스 정책일 것이다. 사회서비스 정책은 여성의 일자리 확대와 보육, 간병, 노인부양, 가사 등을 포함한 재생산 노동을 시장화 방식으로 사회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의 구체적인 효과는, 일정한 임금과 조건 이상의 여성들에게는 보육비 지원이나 돌봄 노동의 시장화를 통해 ‘가정’을 양립시켜주는 것이지만,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빈곤한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를 양립시켜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드러나는 바대로, 이런 정책이 여성의 처지나 가사에 대한 책임을 바꾸지는 않았다. 오히려 여성이 가족 내에서 무급으로 수행하던 일에 대한 평가절하를 그대로 노동시장에 이식함으로써 사회서비스 분야의 노동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고착화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가정에서 맡은 바를 다른 여성으로 대체함으로써 여성이 가정을 책임진다는 성별분업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도 이런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성인력 활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큰 틀이 유지되고 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력개발(여대생 커리어개발 센터 강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시 일하기 센터’ 운영),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파트타임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 복지서비스 시장 창출을 통한 좋은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여성인력 활용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되, 그 구체적 형태로는 ‘일-가정 양립’을 명분으로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 유연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보육과 사회서비스 지원에 있어서도 그 대상자는 확대하되,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바우처 제도를 확산하려는 것이 기본 계획인데,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제출된 사회서비스 창출 방안이 목표로 하는 시장화 기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여성운동
: 여성(가족)부와 여성관료-여성 국회의원-여성단체의 삼각 협력체계 와해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여성정책이나 그 효과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정책을 둘러싼 역관계이자 그 한축을 담당했던 여성단체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여성단체, 여성부, (특히 열린우리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협치’(governance)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여성정책을 추진했다. 물론 여성운동은 노무현 정부 전부터도 법제정 운동을 중심으로 정부의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쳐왔다. 1987년 이래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은 제도 개혁 차원의 법제화 운동을 그 중심 활동으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정 등에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정부와 여성단체 사이의 공식적인 협력 관계가 유례없이 강화되었다.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성주류화 전략과 ‘참여정부’를 자칭하며 NGO들을 적극적으로 정책 입안 및 전달 체계 내로 흡수했던 노무현 정부의 정치행태, 여성 의제의 제도화, 법제화를 추진해 온 여성운동의 지향이 맞물린 결과다.
노무현 정부 출범과 같은 시기부터 시작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서는 성주류화(사회 각 분야에서의 여성정책 구현) 및 파트너십(남성과 여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단체와 비정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다. 여성단체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와 의제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수립과정에 자문역할로 참여한다.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정부의 보조를 받아 정책 집행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기도 한다. 나아가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성매매방지대책기획단>과 같이 정책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정책이 실물화된 후에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감시하고 압박한다. 인력이 직접 정부와 의회에 진출하기도 하고, 여성부와의 단체장 및 실무자 간담회, 연찬회와 같은 비정기적인 협의도 진행된다. 더불어 여성 정치세력화 운동을 통해 여성 국회의원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공조하여 법안 발의 등의 입법 활동을 진행하며, 발의된 법안이 채택되도록 여론전과 압력 행사 등의 방식도 동원한다. (낙천낙선운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호주제 폐지, 성매매특별법 제정, 성인지 예산 제도화 등 여성운동이 성과로 제시하고 있는 많은 사안들이 이런 공조 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런 삼각관계는 축소, 와해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난 3월 22일 여성부 업무보고가 발표된 뒤 여성운동 진영의 반응은 매우 흥미로운데, 현재 여성운동의 주류적 흐름으로 인식되는 여연과 그 소속 단체들은 여성부 업무보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반해, 소위 보수적 여성단체들로 구성됐다고 일컬어지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 관계자는 “출범 한 달 만에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했으며, 여성의원 수가 2명 늘어 41명이 되긴 했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한나라당이다. 이는 삼각 협력체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 구성이나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연을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들이 기존과 같이 정책협의, 입법화, 사후 모니터링 방식으로 사업을 벌이고 그것을 자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여성운동의 취약성은 어디서 기인하는가?
여성가족부 통폐합 논란이 있던 당시 여성운동계는 수십 수차례의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각계 선언 조직, 범시민 서명운동, 18대 총선에서 여성가족부 통폐합에 찬성한 의원을 대상으로 한 낙천낙선운동 선언 등의 대응활동을 벌이며 사력을 다했다. 이런 대응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여성운동계가 느끼는 위기감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 사력을 다한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운동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을 표출하는 의견이 인터넷을 휩쓸었고, 대다수 여성들의 경우도 여성가족부의 통폐합 문제를 자신의 삶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성운동이 사활을 걸고 막으려했던 여성가족부 통폐합 문제는 대중적 지지나 엄호를 통해서가 아니라, 결국 정치권 내의 공방 속에서 여성부를 존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여성운동이 정말 위기감을 느껴야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일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운동은 정부, 국회와 삼각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성정책의 입안과 집행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런 역할이 오랫동안 국가의 정책 영역에서 제외된 채 사적 영역의 문제로 다루어졌던 여성 의제를 정부 차원의 문제로 제기하는 데 기여했다는 여성운동 스스로의 평가와는 달리, 오히려 그 결과는 여성의 문제를 어떤 정치적 갈등이나 차이도 없는 ‘선하고 도덕적인’ 문제로 탈정치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여성의제는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실현,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대선 시기 모든 후보들은 그만그만한 여성공약을 제시했고, 일-가정 양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두고 있다. 이는 여성의제, 여성정책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전혀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신자유주의 정책 과정에서 심화되는 빈곤과 가족 해체, 재생산의 위기를 관리하는 주요한 도구로서 여성정책이 활용되고, 성주류화 전략 역시 이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정책과 조응하고 있으나, 여성운동은 이를 성과로 인식한 채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해왔다.
여성운동이 공적 영역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 호주제 폐지, 성매매 방지법 재정과 같이 성과로 내세우는 것들 이면에서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되었다. 빈곤의 여성화, 여성노동의 불안정화와 같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괴적인 효과가 여성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문제가 그것이다. 하지만 여성운동은 이런 쟁점이 나타나게 된 현재의 정세와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과 비판은 사장한 채, 여성정책의 보완과 수혜집단의 확대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다. 여성 가장에 대한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 지원, 직업교육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을 집행, 전달하는데 여성단체들이 직접 나서고, 여성들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개선할 현실적인 정책대안(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4대 보험 적용, 무기계약제나 분리직군제 요구 등)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여성운동의 주체라기보다는 여성정책과 여성단체들의 서비스 수혜자,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하는 대상이 된다. 여성운동의 주체가 되어야할 여성들은 정작 여성운동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자율성과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선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현실적인 조건에서 그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실용적인 선택지일 뿐이다. 게다가 여성정책의 확대, 성인지 관점을 정부 정책과 예산 전반에 반영하려는 여성운동의 노력은 때로는 여성을 (남성에 비해) 못 가진 집단이나 (남성 중심적 사회가 낳은) 피해자로 호명하면서 여성의 특수 이익을 주장하는 논리에 기초했다. 현재는 이런 논리가 역차별 논리에 압도되면서 여성에 대한 반격과 여성운동에 대한 극단적 반감을 형성하고 있다. 장기화되는 경제침체, 그리고 이에 대한 지배세력의 대응으로서 노동자민중의 권리 박탈과 삶의 파괴라는 조건 속에서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정책적 혜택을 받은 여성(운동)에 대한 대중적인 반감이 커지고 있다.
여성운동을 다시 생각하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할 사람들은 당연히 노동자민중이며, 여성들이다.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와 심각해지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민중의 위기로 전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움직임은 지금도 충분히 공세적이며,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여성운동이 느끼는 위기감은 전혀 다른 지점에서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 지적한 대로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성운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만들어 온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여성운동의 비판 또한 이 지점에서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의 각은 무엇보다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구조화해온 성차별, 성별분업의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활용, 강화하면서 여성 내부의 분할,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가속화하고 대다수 여성과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 여성인력 활용, 일-가정 양립 지원과 같은 방안을 여성을 위한 특혜로 포장하면서 기실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의 여성 활용, 즉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그 자체를 비판하고 이에 맞서는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여성운동은 현재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체제와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