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사일방어시스템과 북한 인공위성 발사
일본 미사일방어시스템의 역사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 협력은 이른바 ‘우주전쟁계획’이라고 알려진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전략방위구상(SDI)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부분적인 SDI 참여는 미일 안보협력의 상징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1998년 8월 북한이 인공위성 실험을 실시하면서 일본 내 분위기가 급변했다. 일본은 미국과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연구개발에 적극 협력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 실험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2002년 12월 미국이 미국본토 미사일방어망(NMD)의 초기 단계를 실전 배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방어망이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2003년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하면서 일본은 공식적으로 탄도미사일방어 능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더욱 강력하게 제기했다.
2003년 12월 19일 일본 내각은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과 기타 조치들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지스함에서 발사할 스탠더드미사일 SM-3, 지대공 페트리어트미사일 PAC-3 등 65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005년 일본은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에 필요하다면 일본의 무기수출 삼원칙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은 1976년 미키 내각이 제정한 것으로 1) 무기수출, 2) 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 기술제공, 3) 무기제조 외국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 것이다. (1983년 나카소네 총리가 미국에 대한 기술제공을 예외적으로 허가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의 부분적인 SDI 참여가 가능해졌다).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의 실전 배치를 위한 일본의 이처럼 신속한 결정은 북한의 여러 조치들을 계기로 이뤄졌다. 특히 2006년 7월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고(이는 1999년 북한이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선언의 종언을 뜻했다), 2006년 10월 핵실험을 단행했다.
일본의 미사일방어능력
일본은 다층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배치했다. 이는 해상배치 중거리미사일방어(이지스 미사일방어시스템)와 지상배치 최종단계 미사일방어(패트리어트 시스템, PAC-3)로 구성된다. 최근 가속화된 미사일 배치 과정에서 도쿄와 수도권 지역에 PAC-3 배치가 완료되었고, 2011년 3월까지 일본 주요도시에 PAC-3 미사일시스템 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지스 시스템은 사거리 1,000 킬로미터의 SM-3가 핵심이고, 이는 외기권에서 단거리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12월 첫 번째 실험발사에서, 일본 이지스함 콩고에서 발사된 SM-3는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유사한 모조미사일을 탐지, 추적하여 고도 약 100마일에서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임무에 성공한 후 2008년 1월 4일 콩고는 나가사키에 위치한 일본 항공자위대의 사세보 기지에 배치되었다.
일본은 미국 이외의 국가 중에서 첫 번째로 이지스시스템을 통해 모조 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신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과신하게 되었다. 또한 육상자위대는 2008년 9월 뉴멕시코의 화이트샌드 미사일실험장에서 실시된 첫 번째 PAC-3 발사실험에서 모조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2008년 11월 두 번째 이지스시스템 실험은 실패했다. 일본 관리들은 그 실패가 미사일방어프로그램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방위성은 2011년까지 4개의 이지스 탑재 구축함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미사일방어시스템의 장애물
첫째 우주기본법. 우주의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는 일본의 기본방침은 미사일방어능력 개선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2008년 8월 27일 발효된 <우주기본법>은 방위 목적의 우주공간 활용에 대한 금지를 제거했다. 30년 전 일본 우주청이 설립되었을 때 일본 의회는 오직 평화적 목적에 따른 우주공간의 활용만을 허용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여기서 ‘평화적’ 목적은 ‘비군사적’ 목적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우주기본법은 ‘평화적’을 ‘비공격적’으로 해석했다. 이제 항공자위대가 탄도미사일방어와 같은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위성을 제조, 소유,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공자위대는 정찰위성, 조기경보위성, 추적통신위성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는 지금까지 일본이 미국에 의존했던 영역이다. 예를 들어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한 것은 미국의 방위지원프로그램 위성이었다.
둘째 일본 헌법. 전쟁 포기, 전력(戰力)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을 골자로 하는 일본 헌법 9조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존 해석에 따르면 일본이 집단자위체제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제삼자(예를 들어 미국)를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방어능력을 활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따라서 전 총리 아베 신조는 9조의 변경을 강력히 옹호했고, 헌법 재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미국을 목표로 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일본이 미사일방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2007년 9월 내각에 권고안을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007년 7월 상원선거에서 아베의 자민당이 대패하고 아베가 2개월 후 사퇴하자 위원회 권고안의 결정이 유예되었다. 후임 총리 후쿠다 야스오는 헌법 해석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 전임 총리만큼 열정적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2008년 6월 일본이 집단자위를 실행할 권리가 있다는 권고안을 제출했지만, 어떤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총리가 된 아소 다로는 집단자위를 적극 옹호하기 때문에 논쟁이 부활할 수도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을 목표로 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BLOCK ⅡA를 개발하고 있다. 만약 기술능력이 개선된다면 일본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셋째, 기술적 한계. 일본과 미국은 성공적인 비행실험을 강조하지만 비행 요격체 실험은 미사일 공격에 대한 정보를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즉 고도로 조직된 조건에서 수행된 것이다. 현실에서 발사위치, 발사시간, 비행궤적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공격에서 요격 성공가능성을 거의 예측할 수 없다.
넷째, 일본 국민. 군사개입에 대해 지금까지 일본 국민이 보였던 사회문화적 신중함과 마찬가지로 일본 국민은 미사일방어를 완전히 묵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조치들에 따라 반대의견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2006년 내각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6%가 미사일방어를 지지했다. 2006년 12월 요미우리-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지지했다.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 그 이유는 주로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인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에 따르면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에는 2012년까지 74억~89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다. 일본이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
북한이 2009년 4월 4일~8일 중에 통신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은 역사상 최초로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3월 27일 아소 다로 총리는 로켓이 일본 영토로 추락할 경우에 그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 일본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 안보위원회에 부여했다. 방위상 하마다 야스카즈는 해상과 지상에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배치할 것을 자위대에 명령했다. 이러한 명령은 자위대법 82-2조의 “탄도미사일 파괴를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탄도미사일이나 다른 물체가 일본을 향해 비행하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그것을 파괴하기 위한 명령이 발포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내각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명령은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2005년 자위대법을 개정한 후 일본 정부가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그에 따라 3월 28일 일본정부는 이지스 전투시스템과 SM-3을 탑재한 구축함 콩고와 초카이를 나가사키현에 소재한 사세보 기지에서 동해로 파견했다. SM-3을 탑재하지 않은 이지스함 키리시마는 요코스카 해군기지에서 미사일이 착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했다. PAC-3 포대는 일본 중심부에서 주도(洲島) 혼슈 북부로 이동했다. 미국은 이지스 구축함 USS 매케인과 USS 차피를 파견했고, 남한은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기 위해 이지스 탑재 구축함 세종대왕을 동해에 파견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로켓이 실제로 일본 영토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았다. 일본의 미사일방어능력의 신뢰성에 대해 일부 정부관리는 회의적이었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상은 미사일 요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현재 일본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은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같은 중거리미사일(사정거리 1,000 킬로미터)을 요격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따라서 사정거리가 6,000 킬로미터가 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발사가 실패할 경우에만 그 파편을 요격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실제 요격을 실행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았다.
일본 미사일방어시스템의 미래
중국은 미일 미사일협력을 불안하게 생각한다. 특히 중국은 미사일방어가 중국의 제한적 핵억지 전략을 방해하고 일본의 군사화를 고무하며 대만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무기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반대는 동유럽에서 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러시아처럼 격렬하지는 않다. 하지만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이 변화한다고 인식한다면 그 반대는 더욱 격화될 수 있다. 더욱 일반적으로 보자면 일본의 미사일방어능력은 동아시아 평화유지에 어떤 도움도 될 수 없다. 미사일방어시스템의 활용은 정치적 불일치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적 과잉대응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 협력은 이른바 ‘우주전쟁계획’이라고 알려진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전략방위구상(SDI)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부분적인 SDI 참여는 미일 안보협력의 상징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1998년 8월 북한이 인공위성 실험을 실시하면서 일본 내 분위기가 급변했다. 일본은 미국과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연구개발에 적극 협력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 실험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2002년 12월 미국이 미국본토 미사일방어망(NMD)의 초기 단계를 실전 배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방어망이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2003년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하면서 일본은 공식적으로 탄도미사일방어 능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더욱 강력하게 제기했다.
2003년 12월 19일 일본 내각은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과 기타 조치들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지스함에서 발사할 스탠더드미사일 SM-3, 지대공 페트리어트미사일 PAC-3 등 65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005년 일본은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에 필요하다면 일본의 무기수출 삼원칙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은 1976년 미키 내각이 제정한 것으로 1) 무기수출, 2) 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 기술제공, 3) 무기제조 외국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 것이다. (1983년 나카소네 총리가 미국에 대한 기술제공을 예외적으로 허가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의 부분적인 SDI 참여가 가능해졌다).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의 실전 배치를 위한 일본의 이처럼 신속한 결정은 북한의 여러 조치들을 계기로 이뤄졌다. 특히 2006년 7월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고(이는 1999년 북한이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선언의 종언을 뜻했다), 2006년 10월 핵실험을 단행했다.
일본의 미사일방어능력
일본은 다층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배치했다. 이는 해상배치 중거리미사일방어(이지스 미사일방어시스템)와 지상배치 최종단계 미사일방어(패트리어트 시스템, PAC-3)로 구성된다. 최근 가속화된 미사일 배치 과정에서 도쿄와 수도권 지역에 PAC-3 배치가 완료되었고, 2011년 3월까지 일본 주요도시에 PAC-3 미사일시스템 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지스 시스템은 사거리 1,000 킬로미터의 SM-3가 핵심이고, 이는 외기권에서 단거리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12월 첫 번째 실험발사에서, 일본 이지스함 콩고에서 발사된 SM-3는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유사한 모조미사일을 탐지, 추적하여 고도 약 100마일에서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임무에 성공한 후 2008년 1월 4일 콩고는 나가사키에 위치한 일본 항공자위대의 사세보 기지에 배치되었다.
일본은 미국 이외의 국가 중에서 첫 번째로 이지스시스템을 통해 모조 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신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과신하게 되었다. 또한 육상자위대는 2008년 9월 뉴멕시코의 화이트샌드 미사일실험장에서 실시된 첫 번째 PAC-3 발사실험에서 모조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2008년 11월 두 번째 이지스시스템 실험은 실패했다. 일본 관리들은 그 실패가 미사일방어프로그램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방위성은 2011년까지 4개의 이지스 탑재 구축함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미사일방어시스템의 장애물
첫째 우주기본법. 우주의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는 일본의 기본방침은 미사일방어능력 개선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2008년 8월 27일 발효된 <우주기본법>은 방위 목적의 우주공간 활용에 대한 금지를 제거했다. 30년 전 일본 우주청이 설립되었을 때 일본 의회는 오직 평화적 목적에 따른 우주공간의 활용만을 허용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여기서 ‘평화적’ 목적은 ‘비군사적’ 목적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우주기본법은 ‘평화적’을 ‘비공격적’으로 해석했다. 이제 항공자위대가 탄도미사일방어와 같은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위성을 제조, 소유,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공자위대는 정찰위성, 조기경보위성, 추적통신위성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는 지금까지 일본이 미국에 의존했던 영역이다. 예를 들어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한 것은 미국의 방위지원프로그램 위성이었다.
둘째 일본 헌법. 전쟁 포기, 전력(戰力)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을 골자로 하는 일본 헌법 9조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존 해석에 따르면 일본이 집단자위체제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제삼자(예를 들어 미국)를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방어능력을 활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따라서 전 총리 아베 신조는 9조의 변경을 강력히 옹호했고, 헌법 재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미국을 목표로 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일본이 미사일방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2007년 9월 내각에 권고안을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007년 7월 상원선거에서 아베의 자민당이 대패하고 아베가 2개월 후 사퇴하자 위원회 권고안의 결정이 유예되었다. 후임 총리 후쿠다 야스오는 헌법 해석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 전임 총리만큼 열정적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2008년 6월 일본이 집단자위를 실행할 권리가 있다는 권고안을 제출했지만, 어떤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총리가 된 아소 다로는 집단자위를 적극 옹호하기 때문에 논쟁이 부활할 수도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을 목표로 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BLOCK ⅡA를 개발하고 있다. 만약 기술능력이 개선된다면 일본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셋째, 기술적 한계. 일본과 미국은 성공적인 비행실험을 강조하지만 비행 요격체 실험은 미사일 공격에 대한 정보를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즉 고도로 조직된 조건에서 수행된 것이다. 현실에서 발사위치, 발사시간, 비행궤적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공격에서 요격 성공가능성을 거의 예측할 수 없다.
넷째, 일본 국민. 군사개입에 대해 지금까지 일본 국민이 보였던 사회문화적 신중함과 마찬가지로 일본 국민은 미사일방어를 완전히 묵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조치들에 따라 반대의견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2006년 내각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6%가 미사일방어를 지지했다. 2006년 12월 요미우리-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지지했다.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 그 이유는 주로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인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에 따르면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에는 2012년까지 74억~89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다. 일본이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
북한이 2009년 4월 4일~8일 중에 통신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은 역사상 최초로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3월 27일 아소 다로 총리는 로켓이 일본 영토로 추락할 경우에 그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 일본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 안보위원회에 부여했다. 방위상 하마다 야스카즈는 해상과 지상에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배치할 것을 자위대에 명령했다. 이러한 명령은 자위대법 82-2조의 “탄도미사일 파괴를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탄도미사일이나 다른 물체가 일본을 향해 비행하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그것을 파괴하기 위한 명령이 발포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내각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명령은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2005년 자위대법을 개정한 후 일본 정부가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그에 따라 3월 28일 일본정부는 이지스 전투시스템과 SM-3을 탑재한 구축함 콩고와 초카이를 나가사키현에 소재한 사세보 기지에서 동해로 파견했다. SM-3을 탑재하지 않은 이지스함 키리시마는 요코스카 해군기지에서 미사일이 착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했다. PAC-3 포대는 일본 중심부에서 주도(洲島) 혼슈 북부로 이동했다. 미국은 이지스 구축함 USS 매케인과 USS 차피를 파견했고, 남한은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기 위해 이지스 탑재 구축함 세종대왕을 동해에 파견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로켓이 실제로 일본 영토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았다. 일본의 미사일방어능력의 신뢰성에 대해 일부 정부관리는 회의적이었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상은 미사일 요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현재 일본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은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같은 중거리미사일(사정거리 1,000 킬로미터)을 요격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따라서 사정거리가 6,000 킬로미터가 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발사가 실패할 경우에만 그 파편을 요격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실제 요격을 실행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았다.
일본 미사일방어시스템의 미래
중국은 미일 미사일협력을 불안하게 생각한다. 특히 중국은 미사일방어가 중국의 제한적 핵억지 전략을 방해하고 일본의 군사화를 고무하며 대만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무기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반대는 동유럽에서 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러시아처럼 격렬하지는 않다. 하지만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이 변화한다고 인식한다면 그 반대는 더욱 격화될 수 있다. 더욱 일반적으로 보자면 일본의 미사일방어능력은 동아시아 평화유지에 어떤 도움도 될 수 없다. 미사일방어시스템의 활용은 정치적 불일치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적 과잉대응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