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수위를 높여오는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공세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2월 10일 관계부처합동 명의로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정책 6개 분야 주요과제 중에서 일자리 창출 항목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로 집약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교육기관이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ㆍ개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이 핵심 요지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 곧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도입,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조속한 마무리를 전제로,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하여 교섭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합리화’한다고 명시했다. 최근 노동부는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관행상 1년이지만 단체협약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공공부문 파업에 따른 공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수공익사업 대체근로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은 파업인원의 50%까지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하며 파업 인원은 하루 단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제한마저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파업인원 산정방식을 바꾸고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상향조정하고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한다.
노동유연성 제고는 노동기간 선진화, 노동형태 다양화, 비정규직 제도 개편으로 나뉜다. 근로기준 선진화는 탄력적 노동시간제, 즉 일정기간 동안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법정 주당 노동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ㆍ특정주의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확대한다는 것이고, 임금피크제와 직무급ㆍ성과급을 확산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사정 협의를 거쳐 이를 내년 하반기에 제도화한다는 구체적 일정도 밝혔다. 근로형태 다양화는 일 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시간 노동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비정규직 제도개편은 사용기간 제한(2년) 예외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책이 왜 일자리 창출,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이명박 정부가 그 행태나 기세를 볼 때 2010년에 이러한 정책을 내뱉어 놓은 말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과연 우리 노동자운동은 점점 더 수위를 높여 오는 정부의 총체적 공세에 맞서 싸울 주체적 태세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맥락에서 이번 기관지 특집은 <민주노총 재건과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삼았다. 2010년 민주노총 임원선거는 어찌 보면 민주노총 역사상 가장 큰 시련과 위기의 시기를 뚫고 나아갈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야하는 엄중한 과제를 던진다. 어떻게 새 집행부를 세워야 할지, 새 집행부는 어떻게 핵심과제를 입안, 집행해야 할지 모든 운동세력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사회진보연대의 특집도 그러한 과제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다. 또한 이번호에는 2010년 이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조망하는 경제분석과, 초민족자본의 노동권 파괴에 맞서 싸우기 위한 노동자운동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제언도 담겨 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연재된 <혁명운동과 여성>을 마무리하며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사상과 정치를 고찰하는 에세이도 담겼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교육기관이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ㆍ개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이 핵심 요지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 곧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도입,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조속한 마무리를 전제로,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하여 교섭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합리화’한다고 명시했다. 최근 노동부는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관행상 1년이지만 단체협약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공공부문 파업에 따른 공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수공익사업 대체근로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은 파업인원의 50%까지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하며 파업 인원은 하루 단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제한마저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파업인원 산정방식을 바꾸고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상향조정하고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한다.
노동유연성 제고는 노동기간 선진화, 노동형태 다양화, 비정규직 제도 개편으로 나뉜다. 근로기준 선진화는 탄력적 노동시간제, 즉 일정기간 동안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법정 주당 노동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ㆍ특정주의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확대한다는 것이고, 임금피크제와 직무급ㆍ성과급을 확산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사정 협의를 거쳐 이를 내년 하반기에 제도화한다는 구체적 일정도 밝혔다. 근로형태 다양화는 일 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시간 노동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비정규직 제도개편은 사용기간 제한(2년) 예외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책이 왜 일자리 창출,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이명박 정부가 그 행태나 기세를 볼 때 2010년에 이러한 정책을 내뱉어 놓은 말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과연 우리 노동자운동은 점점 더 수위를 높여 오는 정부의 총체적 공세에 맞서 싸울 주체적 태세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맥락에서 이번 기관지 특집은 <민주노총 재건과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삼았다. 2010년 민주노총 임원선거는 어찌 보면 민주노총 역사상 가장 큰 시련과 위기의 시기를 뚫고 나아갈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야하는 엄중한 과제를 던진다. 어떻게 새 집행부를 세워야 할지, 새 집행부는 어떻게 핵심과제를 입안, 집행해야 할지 모든 운동세력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사회진보연대의 특집도 그러한 과제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다. 또한 이번호에는 2010년 이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조망하는 경제분석과, 초민족자본의 노동권 파괴에 맞서 싸우기 위한 노동자운동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제언도 담겨 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연재된 <혁명운동과 여성>을 마무리하며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사상과 정치를 고찰하는 에세이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