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를 향한 질문, “모성이란 무엇인가?”
‘여성=엄마(모성)’라는 등식
“우리는 왜 여성들이 낙태에 앞장서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생명을 잉태한 여성은 본능적으로 모성애를 갖게 된다. 우리는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그대들은 진정한 여성인가, 아니면 가면을 쓴 여성인가?”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둔 작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두 개의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오후 1시보다 고작 30분 앞선 시각에 기자회견을 시작한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낙태죄’의 존치를 주장하며 그 근거로 ‘본능적 모성애’를 언급했다. 임신중지를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로, 임신 여부 및 그 회수를 선택할 권리를 요구하는 여성들을 양육 본성에서 벗어난 괴물 같은 존재로 규정한 것이다. 여성이 권리를 가진 인간이자 시민임을 알리는 세계 여성의 날에, 허구적 모성을 근거로 여성에 대한 예속과 억압을 존치시키려 하는 시대착오적 희극이 연출된 순간이었다.
‘여성=엄마(모성)’라는 등식, 즉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에 충실한 것이 여성의 본분으로 여겨졌던 규범에 균열이 생긴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과 여성 취업률 증가, 피임기술 등 생식의학의 발달, 지속하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등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임신중지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형벌조항을 폐지하는 것 역시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그런데도 왜 허구적 모성은 여전히도 우스꽝스러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어째서 낡은 시대의 규범들이 계속하여 우리의 발목을 잡아채는가? 소개할 책들은 아직 오지 않은 새로운 사회와 이미 균열이 생긴 이전 시대 사이에 끼인 여성들이 처한 딜레마를 직시하는 데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행복한’ 임신중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임신중지』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호주에서 임신중지 관련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임신중지법개혁연합(Abortion Law Reform Association, ALRA), 여성해방운동(Women’s Liberation Movement, WLM), 생명인권그룹(Right to Life, RTL)이라는 운동조직이 임신중지 문제를 어떤 프레임으로 보았는지를 분석한다.
ALRA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기초하여, 임신중지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민의 개인적 양심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1960년대 말에는 임신중지를 태아의 생명과 관련된 개인의 도덕적 문제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았으나, 1972년부터는 여성의 양심에도 동등하게 방점을 두고 단체명을 임신중지법개혁연합(Abortion Law Reform Association)에서 임신중지법폐지연합(Abortion Law Repeal Association)으로 바꾼다. 이들은 규제 바깥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임신중지의 위험성을 들어 임신중지 합법화를 주장했다. ‘심신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의 고통’을 강조하며 입법자와 대중의 연민을 호소하는 전략이었다. 이는 법 개혁을 반대하는 이들이 만들어 낸 ‘이기적인 임신중지 여성’ 이미지에 유용한 방어막이 되었으나, 역설적으로 ‘모성의 발현에 의한 임신중지’를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절박한 여성’이라는 상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의 모습과 연결되게 된 것이다.
WLM은 ‘낙태’ 처벌을 가부장제의 대표적 사례로 보고, 남성과 국가로부터 여성의 성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WLM은 1972년 호주에서 모든 임신중지 관련법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단일의제 운동본부인 여성임신중지행동연합(Women’s Abortion Action Coalition, WAAC)를 만들었다. WAAC는 임신중지가 여성이 모성이라는 족쇄 없이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의 선행조건이라고 보았다. 임신중지에 얽힌 기존의 수치와 죄책감을 안도의 감정으로 대체하며, 임신중지를 ‘여성에게 해방적인 경험’으로 재현하고자 했다. 자율적인 자기결정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해방된 주체란, ALRA가 절박하게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앞세운 데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WLM의 전략은 백인 여성들이 임신중지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동안 흑인 여성들은 강제 불임수술에 맞서 싸워야 했고, 선주민 여성에게는 임신중지가 아니라 출산 후 아이를 기를 능력이 재생산과 관련하여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WLM이 비판한 강제된 모성이라는 것이 실은 백인 중산층 여성이 누려온 특권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한편 1973년 미국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후 교회로부터 자금 지원과 편달을 받아 미국 국가생명권위원회가 출범한 것과 같이, 같은 해 호주에도 반임신중지 조직인 RTL이 교회의 재정 지원을 통해 설립됐다. RTL의 정치는 극도로 태아 중심적이었다. 실제보다 더 크게 그려진 태아, 자궁 바깥에서 탯줄 없이 어린아이처럼 서 있는 태아, 훼손된 태아가 쓰레기통에 담긴 모습 등 태아 이미지 사용과 반임신중지 진영에 속한 의사들의 증언은, 본래 신학적인 주장이던 것을 객관적인 유사과학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RTL의 핵심전략이었다. RTL은 임신중지를 살인으로 규정하면서, 태아를 자율적 주체인 아기로, 임신한 여성을 이미 어머니가 된 사람으로 전제했다. 그리고 임신중지를 겪은 여성을 아기를 죽인 어머니, 이기적인 살인자로 재현했다. 이러한 여성은 여성을 위한 적절한 감정 각본, 즉 모성애 바깥에 위치한다.
의회에서도 임신중지 법안을 둘러싼 토론이 전개된다. 호주에서 임신중지는 기본적으로 불법이었다. 다만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을 지속할 경우 건강에 위협이 따른다는 진단을 받으면 임신 초기 3개월까지는 임신중지가 허용되었다. 1973년 ALRA 회원인 데이비드 매켄지와 토니 램은 임신 23주까지의 임신중지를 제도화하는 ‘의료시술 명료화 법안’을 발의한다. 1979년에는 RTL 입장의 스티븐 러셔가 산모의 생명 위급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임신중지 법안을 내놓는다. 결과적으로 두 법안 모두 채택되지 않았으나, 이 법안들을 둘러싼 토론을 지나며 호주의 대중과 정치인들은 여성이 여러 상황에서 임신중지를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마침내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저자는 이 과정에서 임신중지 논쟁이 태아 생명의 도덕적 지위를 다루는 것으로 굳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두 법안 모두 임신중지를 태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프레임에 기초해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미래 아이의 안녕을 위해 임신중지를 선택하게 된 존재로 재현되고, 따라서 임신중지에는 불행과 애통함, 후회와 수치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된다.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지속해 엄마가 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중심에 두는 WLM의 입장은 위 토론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임신중지』는 정작 WLM이 1970년대 정치 토론에서 거의 영향력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는다. 이는 단지 의회 및 정치권을 남성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임신중지』는 “임신한 여성이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아 한다는 발상의 전복성”을 통해 “모성을 해체”하는 작업을 시도하며, 슬픔과 후회, 수치라는 감정이 정상적으로 여겨졌던 규범이 해체되면 침묵은 깨어지고 더 다양한 서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바람을 밝힌다. 하지만 “여성에게 행복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여성을 묘사하는 행위 및 재현의 방식을 달리하고 담론 및 주체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한계적이다. 여성에게 행복의 선택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강요된 모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허용되지 않았던 모성’이기도 한 ‘모성’의 구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을 둘러싼 토대를 재구축하는 데에 실패한 페미니즘의 결함에 대한 성찰 역시 필수적이다.
소명에서 소망으로, ‘발명’된 모성애
『모성애의 발명』은 근대 이행기에 탄생한 부르주아 가족과 여성의 삶에 관한 새로운 이상에 주목한다. 산업사회 이전 시대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은 지극히 당연한 ‘소명’이었다.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수공업자의 가족경제에 노동력 재생산은 필수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어머니의 역할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성의 형태와는 달랐다. 건강한 성인 여성은 매우 가치 있는 노동력이어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보는 일을 전담하는 ‘모성’이 어머니의 역할이 될 수 없었다. 아이가 너무 많아 먹여 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머니가 젖먹이기를 중단하여 죽게 하는 일도 흔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개인이 중심을 차지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생행로가 등장한다. 이제 경제 공동체로서의 가족은 해체되고 생존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시장에서의 개인적인 성취가 된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시민적 권리와 결부된 직업적 성취는 바로 남성 개인의 역할이 되고, 아이와 노약자 등을 돌보는 일이 여성 개인에게 주어진 노동 및 삶의 형태가 되었다. 부상하는 산업사회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토대, 즉 ‘자유로운 시장’과 ‘평화의 오아시스로서의 가족’을 각각 담당하는 성별화된 인생행로가 건설된 것이다.
그러나 새로 등장하는 부르주아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종속은 독립된 개인이라는 현대 시민상과도, 자유와 평등이라는 현대 정치이념과도 모순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순은 여성의 ‘본성’과 ‘어머니 역할’에 의해 정당화된다. 새롭게 정립된 노동 분업은 남녀의 본성에 대한 관념까지도 구분하게 했다. 외부 세계, 직업, 사회를 담당하는 남성의 본성은 활동성, 추진력, 힘, 오성悟性이 되고, 가정, 집안일, 가족을 맡게 된 여성의 본성은 온순함, 겸손함, 감정, 감수성이 되었다. 이러한 성 역할은 교육제도와 법률체계 속에서 확고해져 여성의 삶은 ‘타인을 위한 삶’으로 정의된다. 여성의 삶의 새로운 이상은 ‘자아실현으로서의 자아상실’이 된다. 드디어 모성은 우리에게 익숙한 절대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발명된다. 과거보다 훨씬 큰 노력과 인내, 관심, 세심함, 진지함, 이타심 등을 부담는 대신 어머니 역할의 승격이라는 새로운 보상이 주어진다. ‘이상적 어머니’의 권위에 대한 자식의 복종은 당연한 것이 되고, 나아가 어머니를 존중하는 태도는 숭배로 발전하게 된다. 이로써 여성의 임신과 출산, 어머니 되기는 ‘소명’에서 ‘소망’으로 변모한다.
‘아이를 가지려는 소망’ VS ‘한 조각 독립성을 지키기’
『모성애의 발명』의 원제는 ‘오늘날 아이 문제 - 여성 삶과 출생률 감소, 아이에 대한 소망’이다. 저자는 2006년 독일의 인구학 논쟁 과정에서 도출된 양극단의 구호들, 즉, 위기의 시나리오를 대변하는 “여성의 직업 활동은 좋다. 그러나 출산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로만”과 출산 캠페인 회의론자들의 “아이는 좋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위한 여지가 있는 경우에만”을 가로지르는 의문을 제기한다. 오늘날 다시 한번 절박하고 시급한 주제가 된 ‘모성’과 ‘여성의 자기 인생’ 사이의 긴장 관계와 갈등의 이면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현대자본주의가 발명한 모성 이데올로기, 즉 ‘가족을 위한 삶’이라는 이상은 여러모로 모순적이었다. 노동자 계급은 부르주아 가족 모델에 근접하기 위해 애썼지만, 애초부터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초기 남성 노동자의 임금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었고, 여성과 아이들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했다. 한편 부르주아 가정은 미혼 여성들에게 서서히 직업적 기회가 생기면서, ‘한 조각 나만의 인생’이라는 현대 시민의 이상이 지평선에 등장한다. 그러나 가정교사, 유치원 보모, 간호사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 직업 활동은 지속적인 생계보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른 대안이 없는 부르주아 계급 여성에게 어머니 노릇은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었고, 아이는 존재의 보증이자 성취감의 발견이 되어갔다. 그러나 지평선에 등장한 빛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계몽주의가 여성 역시 인격체이자 시민이라는 사실을 조명함에 따라, 자기발전의 여지가 허용되지 않는 어머니로 사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가중된다.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여성의 선택, 즉 제1차 인구감소는 필연적 결과가 되었다.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의 시대가 이어지면서 가족 역시 새롭게 변화하고 전성기를 누린다.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유효했지만, 교육과 직업 기회의 확장 및 여성운동 활성화라는 지평의 확대와 더불어 여성의 인생행로는 새로운 기준점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에 적은 수의 자녀와 남녀 간 동반자 의식의 확대를 특징으로 하는 가족 모델이 보편화한다. 이전 시대와 결정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것은 1960년대 중반 무렵이다. 단지 자녀의 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아이를 가지는 것 자체에 대한 질문이 생겼다. 아이를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 언제 가질 것인지, 몇 명을 낳을 것인지, 육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고민거리가 되었다. 여성의 인생과 어머니 되기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상태가 해체되고, 아이를 가지려는 소망이 소망인 동시에 의문이 된 것이다. 현대의 교육에는 목적의식적으로 인생행로를 설계하고 기회를 폭넓게 이용하며 장애물을 예측하여 피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런 기준에서 어머니 역할이 여성의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의 명백한 걸림돌이 되고 가능성을 현저히 제한하는 한 ‘모성’과 ‘한 조각 자기 인생을 지키는 것’ 사이의 갈등은 심화한다. 이런 변화의 결과는 제2차 인구감소로 나타났다.
‘여성해방’인가 ‘계획의 덫’인가
1961년 경구피임약의 출시는 섹슈얼리티와 생식의 역사에서 새 시대를 여는 사건이었다. 현대의 이상인 ‘나만의 인생’이라는 배경에서 나타난 출산통제라는 목적을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 보장된 것이다. 그러나 아이를 미루려는 결정은 정말로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인가? 『모성애의 발명』은 ‘선택의 자유’ 이면을 살핀다. 여성들은 교육체계와 직업세계에서 자신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출산을 위한 최적의 시점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는 한편, 원치 않는 불임이라는 피임약의 부작용 혹은 ‘노산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1970~1980년대 이후 배란 유도 치료부터 시험관 아기와 난자 기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식의학 상품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태아 및 유전자 진단 분야에서 다양한 임상검사 보조상품도 발전했다. ‘계획의 덫’에 걸린 수많은 여성은 첨단 의학기술의 고객이자 환자가 되어 새로운 종속을 경험한다. 늘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젊은 세대에게는 이전 시대가 약속한 ‘선택의 자유’의 토대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자본주의의 쇠퇴로 젊은 세대가 처한 상황은 극적으로 악화하였다. 언제 안전한 항구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에 청년들은 당장 아이를 가지지 않고 기다린다. 그리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아이를 가지려는 여성은 특히 불리해진다.
‘모성’과 페미니즘, 공모 혹은 맹목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자발적으로 어머니 되기(Voluntary Motherhood)’ 운동이 등장한다. 산아제한을 위해 결혼생활에서 성적 금욕의 기간을 갖는 것을 옹호하되, 당시의 이상화된 어머니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끊임없는 임신·출산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과 동시에, 존경받는 ‘어머니 되기’를 이중 전략으로 수용한 것이다. 20세기 초 독일 부르주아 여성운동 역시 이와 비슷했다. 어머니라는 존재를 평가절상하며 여성 인생의 최대 강령으로 확대했다. 평등을 요구하면서도 남성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전략은 추구하지 않았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 영역 확보를 위해 사회보장, 간호, 교육 분야의 직업에서 여성의 특수성, 즉 ‘모성적인 것’을 강조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을 위한 삶’과 ‘여성의 자율적인 인생’ 사이에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당시 부르주아 여성운동, 즉 1세대 페미니즘은 어머니가 되는 것을 최고의 성취로 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 현대 자본주의의 가족 형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가족 내에서 여성의 위치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모성애의 발명』은 이러한 운동 전략의 문제점을 명시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 자본주의 이행기에 여성과 남성의 인생행로가 각각 성별화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모성 신화’가 강화되는 데에 1세대 페미니즘이 일정한 ‘공모’를 하였음을 냉정하게 분석한다.
그렇다면 2세대 페미니즘은 모성을 둘러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나? 『모성애의 발명』은 ‘새로운 여성운동’이 더는 ‘타인을 위한 삶’에 만족할 수 없는 여성의 곤란을 도발적으로 알려내고, 여성의 역할 및 여성과 가정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확산시켰다고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남녀 간 역할에 대한 전통적 규범에 균열이 생기고 동반자적 가족 모델이 정립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가족 모델, 즉 ‘아메리카 핵가족’ 역시 가족 내 평등한 성별 역할 분담을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한다. 『모성애의 발명』은 맞벌이 가정의 가사과 육아를 전담하는 가난한 이주 여성들이 부유한 지역의 여성들에게 중요한 ‘직업의 밑천’이 되는 현실을 꼬집는다. 또한 과거 ‘새로운 여성운동’을 경험한 세대와 달리, 오늘날 젊은 여성들이 낙담하고 실망하게 된 상황과 그것이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 역시 살핀다. 발전적 전망의 키워드로는 ‘동반자 관계’, ‘남녀평등’, ‘여성해방’을 꼽는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와 같은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완의 사회혁명’의 지속을 당부한다.
『모성애의 발명』의 제언이 사회정책으로 수용된다면 출생률의 급격한 저하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인구감소 문제가 역전될 수 있을까? 현대의 이상과 자본주의 체제가 자기모순으로 인해 작동이 어려워진 시대에 인구감소는 필연적 귀결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닐까 싶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상상하는 힘을 상실하고, 낙담과 실망이 지배적으로 된 까닭을 냉정하게 짚어보는 일이다. 하지만 이에 관련한 게른스하임의 분석의 날은 아쉽게도 다소 뭉툭하다. 2세대 페미니즘이 시도한 혁명이 미완에 그치고, 새로운 가족 모델이 남녀 간 평등한 분업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깊이 있게 밝히지 않는다. 이는 여성해방운동의 입장에 서서 ‘낙태’ 합법화를 주장했던 WLM이 1970년대 호주 임신중지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임신중지』의 공백과도 연결된다. 1970~1980년대 자본주의 위기가 시작된 것과 ‘가족의 가치’를 옹호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backlash)’의 시점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행기에 형성된 가족 형태가 애초에 모순을 내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자본주의의 짧은 황금기에 성립된 아메리카 핵가족의 토대 역시 매우 불안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2세대 페미니즘은 이러한 가족 구조에 대한 인식 없이 ‘아이를 가지려는 소망’을 둘러싼 복잡한 조건을 여성억압으로 단순화하는 맹목을 보인다. 2세대 페미니즘의 입장을 극단화하면 ‘(강요된) 모성’의 거부 혹은 폐기가 대안이 되는데, 이는 여성의 현실을 적합하게 설명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여성해방을 향한 과제가 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신화가 아닌 과학으로 바라본 ‘모성’
가족 형태가 역사적으로 변모한 과정에서 모성애가 ‘발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모성을 여성의 유전자에 내포된 ‘본능’으로 여기는 신화의 힘은 여전히도 강력하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어머니의 탄생』은 “어머니 대자연(Mother Nature)”과 같이 낭만화된 자연법칙이 아닌 과학의 합리성으로 ‘모성 본능’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어머니는 다면적인 생명체로 여러 정치적 목표들을 손에 쥐고 곡예를 하는 전략가다. 그 결과, 태어난 각각의 아이들에 대한 헌신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랐다.”
저자가 소개하는 ‘어머니’들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모습, 즉 절대적이고도 맹목적인 헌신과는 사뭇 다르다. 케냐 암보셀리 평원에서 사는 비비는 무리 내 서열의 높낮이에 따라 아들 또는 딸을 낳을 확률이 다르다. 지위가 높은 비비 암컷은 아들보다 딸을 더 많이 낳는데, 높은 서열의 혈육들에게 둘러싸여 자라나는 딸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은 자손(딸)을 더 어린 나이에 낳기 때문이다. 성비조절뿐만 아니라 유산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집쥐, 흰발생쥐, 정가리언햄스터, 목깃레밍, 그리고 들쥐 일부에서는 새끼를 공격할 수 있는 낯선 수컷이 영역 안에 들어오면 임신한 암컷이 태아를 재흡수한다. 능률적인 형태의 초기 중절을 통해, 암컷은 태어날 만큼 충분히 자란 새끼 태아를 뒤늦게 잃는 더 큰 불행을 피하는 것이다. 영장류에서는 태아의 재흡수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새로운 수컷에 의해 소속 사회 집단이 찬탈되면 임신 중인 원숭이들이 자발적으로 유산을 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한편 랑구르원숭이 어미는 새끼 원숭이가 살해되고 나면 금세 성적 수용성을 회복하여 짝짓기에 나선다. 자기 새끼를 죽인 수컷에 대한 원한조차 없이 바로 그 수컷을 먼저 유혹하는(랑구르원숭이 수컷은 먼저 유혹받지 않으면 교미하지 않는다. 즉 암컷의 유혹행위가 선행된다.) 랑구르원숭이 어미의 행동은 우리에게 익숙한 ‘어머니’ 개념과 상반되어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미 투자한 새끼를 잃은 어미가 배란을 서둘러 번식에 성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적응 행동에 해당한다. 무리 내에서 우세한 암컷 침팬지가 다른 암컷의 새끼들을 잡아 죽인 후 먹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와 같은 ‘영아살해’는 초기에는 정신 착란이나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무작위적 행위로 해석되었지만, 관련한 연구가 이어지면서 번식과정에서 직면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개체들의 적응적 행동방식, 즉 진화된 행동으로 밝혀졌다. 어미 침팬지는 그저 맹목적인 양육자가 아니라 기업가적인 제왕이기도 한 것이었다. 육아 과정에서의 차별도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갈매기, 독수리, 황새, 부비새, 그리고 기타 새들의 어미들은 하루 이상의 간격을 두고 알을 낳는다. 그 결과 처음 낳은 알에서 제일 먼저 부화해 더 큰 몸집을 갖게 된 강한 첫째는 나중에 태어난 약한 동생들을 협박하며 어미가 가져다주는 먹이를 선수 친다. 포식자를 둥지에서 몰아내는 용감무쌍함을 보이는 바로 그 어미는,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막내를 구하기 위해 손위 새끼를 제지하지 않았다. 어미는 매우 차별적이었고 새끼에 대한 헌신의 수준은 상황에 따라 달랐다.
『어머니의 탄생』은 동물 사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인류 집단도 두루 분석하며, 모든 어머니가 생존과 번식 사이의 ‘타협’을 통해 균형을 잡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자기희생적인 어미는 이따금 새끼들에게 산 채로 잡아먹히기도 하는 거미와 같이 단회 번식하는 생명체에나 적합한 모습이었다. 다회 번식을 하는 종의 어미들은 자기희생은커녕 유연하고 조작적인 기회주의자에 가까웠다. 특히 출산 간격을 조절하며 긴 생애에 걸쳐 번식을 해왔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머니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다면적이었다. 이처럼 ‘임신은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어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헌신을 다해 돌보며, 모든 자녀에게 자애롭고 차별 없는 사랑을 베푼다’는 가정은 대자연의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어머니가 유전적으로 아기들을 양육하도록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본질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그렇다면 ‘모성(애)’은 자연 발생적이거나 자동적인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감정에 불과한 것인가? 『어머니의 탄생』은 모성을 본질주의적으로 규정하는 낡은 관점을 정정함과 동시에 모성의 생물학적 기초를 부정하는 입장과도 거리를 두는 균형 잡힌 시선을 제공한다. 여성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젖먹이는 능력에 국한하여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듯이,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을 부정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허디는 페미니스트들이 과학, 특히 생물학을 거부하게 만든 19세기 다윈의 진화이론과 사회 다윈주의의 성 맹목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하지만, 다윈주의자이자 페미니스트였던 탁월했던 지식인들의 시도 역시 소개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성애’의 생물학적 기초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행 어미’, 확장된 모성
『어머니의 탄생』에서 소개하는 수많은 주목할 만한 사례 중에 사회성 곤충(개미, 벌 등)의 번식 성공담은 특히 더 흥미롭다. 성공의 비밀은 매우 단순하다. 지구상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능률적인 육아 행동이 바로 그것이다. 특별한 것은 곤충 여왕의 번식력이 아니라, 알을 성체 생존자로 변환시키는 성공률의 차이, 즉 모든 대행 어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다. ‘대행 어미’(allomother)라는 용어는 어미 이외에 새끼들을 돌보거나 먹이를 공급하는 모든 돌봄꾼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아비를 포함한 수컷 돌봄꾼도 포함된다. 대행 어미는 새끼를 보호하고 먹이를 공급하는 도움을 준다. 심지어 공동 수유까지 돌보기 행동에 포함된다. 대행 어미는 영장류 사회에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신석기 이후 농경사회가 정착되어 이유식이 가능하게 되고 수유 기간 단축과 더불어 출산 간격이 짧아짐에 따라, 인간 어머니는 더욱 주도면밀하게 타협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아버지의 헌신을 유도하기, 자식들에게 자원들을 적절히 배분하기, 노동의 효율을 방해하는 수유 대신 대리 수유를 선택하기 등의 방법이었다. 그렇다면 인간 사회의 번식 성공담은 무엇에 해당할까? 『어머니의 탄생』은 여성의 번식 자율성 및 피임의 기회를 꼽는 한편, “어머니가 보살핌의 일부를 대행 어머니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회적 관습이나 제도를 자신의 재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하고 있다. 대행 부모의 보살핌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공동체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인류의 번영은 ‘대행 어미’라는 사회적 제도와 ‘확장된 모성’이라는 사회적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작은 개미와 꿀벌의 사회를 들여다보며 깨닫게 된다.
성별화된 권리로서 ‘모성’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새로운 사회를 꿈꿨던 콜론타이는 자본주의가 구축한 개별 가족의 배타적 결속이 아닌, 노동자 보편가족의 집단적 유대로의 전화(轉化)를 상상했다. 1918년 소비에트 정부가 제정한 가족법은 여성의 가족 내 지위와 경제적 권한 및 이혼의 자유 등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혁명이 약속한 사회적 가족의 이상과 달리 개별 가족이 자식을 부양할 책임, 교육과 양육의 책임 등이 법제화되었다. 콜론타이는 핵가족의 유지와 구체제의 존속에 맞서 평등한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결합을 통해 구성되는 보편가족과 모성의 사회화를 주장했다. 비록 그 상상이 혁명 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혁명의 시도 역시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모성과 관련한 전복적인 실험이 남긴 흔적은 새로운 사회를 절실하게 꿈꾸는 우리에게 방향키와도 같다. 여성이 남성과 개별 가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조건으로서 가사노동의 감축 및 보육의 사회화는 필수다. 나아가 개별적이고 사적인 관계가 아닌 집단적이고 보편적인 관계 속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은 동료애, 연대 상호부조, 집단생활에의 헌신을 배워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협동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 역시 자기 자식만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농민 아이의 어머니가 된다. 개별/사적 가족의 보편가족으로의 전화 및 모성의 사회화라는 기획은 대행 어미, 확장된 모성과 공동체의 번영이라는 연관 관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소개한 세 권의 책들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짚어준다. 우리에게 익숙한 가족제도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강화 혹은 유지를 위해 변모해 왔다고 했을 때, 여성에게 억압적이지 않은 관계 맺음은 새로운 생산양식의 모색이 동반될 때 가능할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의 이념인 자유주의가 형상화한 인간의 조건, 시민의 권리도 재구성되어야 한다. 여성은 모성의 기능이나 역할을 통해, 즉 ‘가족 내 양육자(좋은 엄마)’라는 지위를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이 생물학적 기능만으로 환원되는 것도, 그렇다고 모성의 생물학적 기초 자체가 폐기되는 것도 아니라, 모성의 권리가 시민권으로 통합될 때 비로소 여성은 남성을 기준으로 설정된 시민적 권리에 근접하기 위해 출구 없는 딜레마적 상황에 갇히는 일에서 해방될 수 있다. 여성이 ‘모성’과 ‘나만의 인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하거나 혹은 기약 없이 권리의 행사를 보류하는 상황은 현대 시민권에 ‘권리로서의 모성’의 자리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여성들이 어머니가 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가족, 교회, 국가의 간섭 없이 임신 여부와 그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양육의 방식을 공동체와 협의할 수 있는 모성의 권리가 성별화된 시민권으로 새롭게 쓰여야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0년 여름의 끝자락에 형법 제27장(‘낙태의 죄’) 폐지 확정 여부를 둘러싸고 다시금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8월 21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의 방향에 따른 법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실제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이 권고를 충실히 따를 것인지, 정부안 이외의 국회의원 발의안은 전혀 없을 것인지,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개정을 주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이 연내 입법 논의 과정을 밟을 것인지, 모자보건법 개정 과정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등 ‘낙태죄’ 폐지 확정을 위해 남겨진 과제가 많다. 임신중지를 죄로 다스리던 '낙태죄'(형법 제27장)와 그 예외조항을 정해둔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의무와 자격을 규범화해왔다. 임신한 여성이 유전학적 장애가 있는지 아닌지, 심각한 질환이 있는지, 결혼 및 남성 배우자 유무 등을 기준으로 ‘좋은 엄마’를 가려내던 시대착오적 규범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임신중지 비범죄화 운동으로 촉발된 본질적인 질문에 우리가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과연 ‘모성’이란 무엇인가? 성별화된 권리로서 모성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