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2021 여름. 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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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무슨 요구를 내걸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임필수 | 편집장
지난 봄호는 특집 주제로 ‘문재인 정부 4년과 노동조합운동’을 잡았고, 여러 회원이 함께한 좌담을 실었다. 이번 호는 지난 좌담에서 나온 여러 쟁점을 더 깊이 다뤄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특집에 앞서 조유리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과 평가, 시사점」을 싣는다. 코로나19 위기가 개시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노동자 전반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나온 여러 통계와 연구를 종합해서 위기가 가한 고용충격과 회복양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차원의 고용정책, 즉 △ 일자리 유지 지원 제도(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 실업과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 지원 제도(고용보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가 얼마나 적절한 역할을 했는지, 공백과 결함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시기에 노동조합운동은 무엇을 했느냐는 문제인데, 필자는 민주노총의 대표적 요구였던 ‘해고금지’와 ‘재난생계소득’이 지닌 한계를 지적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2021년 총파업 요구에도 여전히 ‘해고금지 총고용보장’, ‘재난생계소득 지급’이 포함되어 있다. 해고금지는 그 실효성을 상실한 시점 이후에도 관성적으로 주장했다는 점에서, 재난생계소득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한계가 드러난 이후에도 역시 관성적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고용안전망 확충부터 노동시장 구조 개선까지, 민주노총에게는 여전히 무거운 과제가 남아 있다. 

특집, ‘노동조합,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의 첫 번째 글,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안, 이대로 좋은가?」는 새 집행부의 11월 총파업을 위해 제시한 15대 요구안을 검토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제로 쟁취할 목표로는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졌고, 지향으로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해고금지, 기간산업 국유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주택 50% 국유화, 사회임금(상병수당 도입, 국민연금 소득대체 50%, 전국민고용보험제) 등 15대 요구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각각이 얼마나 현실에 적합한가를 구체적으로 따져본다. 종합하면, 15대 요구안은 “국가가 재난 시기의 모든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하라”는 주장으로 집약되는데, 그렇지만 필자는 민주노총이 정부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빈곤의 침전지에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주노총이 대기업, 공공부문의 임금수준, 임금체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세워야 하고, 저임금 단기간 일자리에 관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임금체계, 임금수준을 제시하며 한국사회의 평균적 노동조건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보론으로 함께 싣는 「2021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비판」은 3월 22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임금인상 요구안을 분석한다. 필자는 요구안의 산출방식과 그에 따라 제시된 요구액을 분석하면서(저임금 노동자와 ‘평균임금 이상을 받는 노동자’, 두 집단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특히 저성장 국면에다가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고려할 때 지나치게 현실성이 없는 공문구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의 임금요구안이 사업장 수준의 임금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필자는 현실 적합성, 논리 정합성이 떨어지는 임금요구안이 앞으로도 계속 관성적으로 제시될 경우, 임금교섭에 대한 민주노총의 최소 권위조차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산별노조와 민주노총 중앙이 가맹조직 조합원의 임금수준과 임금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적으로 임금투쟁을 이끌어나갈 정책적, 조직적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전환 정책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역할」은 산업전환, 특히 자동차산업의 거대한 변화와 그에 내포된 위험을 진단한다. 그 위험이란, 공격적인 시장선점 경쟁이 과잉중복투자를 낳기 때문에 그에 뒤따르는 구조조정 위험이 있는 데다가,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우엔 이미 고착된 ‘기저질환’과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한국의 자동차산업 생태계는 생산물시장에서의 수요독점이 야기하는 종속구조가 강하고 따라서 부품업체의 독자적 자생력이 부족하다. 그 결과로 만약 현대차그룹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자동차산업 전체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현대자동차에 ‘몰아주기’ 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것이고, 자칫하면 자동차산업 전체의 위기를 낳을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노동조합도 생산물시장의 수요독점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환기에 새로 공급되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노동조합은 고용안전망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속노조는 이런 이유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전환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아직 노동조합이 없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공동결정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집의 마지막 글, 「기재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 그 출발점부터 다시 생각해봐야」는 최근 민주노총과 공공부문 산별노조가 대정부 요구, 투쟁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을 진단한다. 이러한 투쟁은 개별 기관에서 풀리지 않는 쟁점을 예산부처이자 공공기관 관리부처로서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다는 성격이 강하고, 각 부문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노조의 투쟁은 모두 나름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 총액의 증가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정부의 지출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지출을 확대하려면 사회보험료를 포함해 조세를 인상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최대치의 요구안을 모두 제시하고 투쟁하면, 그 수용 여부와 재정조달, 부작용 방지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정부 요구안은 최대치의 요구만을 구호성으로 제기하는 ‘요구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공공부문 노조는 재정지출 확대가 노동자의 고용, 처우개선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에 증가한 부채는 차기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나아가 정부 부채의 급증은 한국경제 전반에 위기를 가중시킨다. 특히 노조가 거시경제나 예산배분 문제에 대한 관점 없이 특정 대선 후보의 기재부 공격에 편승할 경우 포퓰리즘 경쟁이 가속화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순한 예산증액 요구를 넘어서, 거시경제정책이나 예산운용방향에 관한 노조 내부의 합의를 형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금속 전략조직화 방향’ 인터뷰」는 박준도 연구원이 작년 9월에 발표한 「금속노조 전략조직화 사업 방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저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박 연구원은 금속노조에 강령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즉 ‘임시, 비정규, 여성, 이주 노동자 차별을 없애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노동의 소유·통제권을 확보하며’, ‘평등사회를 건설한다’는 현 강령을 정세에 맞게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실현하는 게 조직화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강령을 “연대임금과 연대고용을 현실화하고”, “생산 통제에 대한 노동자의 집단적 역량을 키우고”, “페미니즘과 평화주의, 국제주의적 흐름과 교류하면서 대안세계로 나아가자”로 현대화하고 이를 실현하는 경로로서 조직화를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말이다. 박 연구원은 그러한 지향을 담아 수출제조업 생산의 연쇄사슬에 있는 곳을 조직하는 재벌포위전략, 핵심생산인구(30~40대 청장년층) 조직화를 당면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한다. 나아가 조직화의 결과가 ‘정규직 따라잡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노조의 운영방식을 초기업적으로 바꾸고 조합원과 간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동조합 국제동향으로 류미경의 「노동조합의 기본소득론 비판」을 싣는다. 코로나19 위기로 보편적 기본소득이 정치의제로 등장했고,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글은 독일노총 내 금속노조와 통합서비스노조가 발표한 보고서, 영국노총이 관여한 보고서와 토론을 소개한다. 독일 노조는 해방적·좌파적 기본소득론과 신자유주의적 기본소득론을 구분하는데, 해방적·좌파적 기본소득 개념은 다양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고 순전히 희망적 사고의 결과로 나타나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 이런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재원조달이 불가능한데,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유형은 재원조달 가능성과 정치적 역관계를 고려하면 좌파적 유형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좌파적 기본소득 운동은 신자유주의적 판본의 이행을 앞당기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본소득론자들은 디지털화와 기술발전으로 현존 일자리가 사라져 대량실업이 초래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금속노조는 미래에도 유급노동이 사회적 정체성의 핵심요소로 유지될 것이며, 따라서 기본소득 도입보다는 노동자들이 전환에 조응하도록 사회보장제도와 교육훈련제도를 설계하는 게 일차적 과제라고 제시한다. 영국노총은 2016년 대의원대회에서 가맹조직인 유나이트 노조의 제안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현대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검토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에 따라 페이비언협회에 의뢰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기본소득이 몇 가지 장점이 있지만 좀 더 현실적인 개혁 대안도 존재한다는 결론을 제시했고, 그 후 영국노총은 보편적 기본소득론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필자는 노동조합이 완전고용과 보편적 노동권을 추구하는 반면, 기본소득론은 탈노동에 가깝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정책대안은 원칙과 접근방식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론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시론으로 김동근의 「공정성과 능력주의에 대한 이론적·현실적 검토」를 담았다.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공정성 요구를 두고, 진보를 표방하는 많은 논자가 공정성 요구야말로 사회 분열을 일으키는 해로운 효과를 발휘하고, 그 배경에 능력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두고 필자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공정성 담론은 공정하지 않은 객관적 현실 때문에 제기되는 것일까, 아니면 젊은 세대의 왜곡된 사고 때문에 제기되는 것일까. 능력주의는 현존 체제를 정당화하는 차별적 이념에 불과한가, 아니면 분배적 정의로서 긍정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가. 필자는 한국사회가, 특히 청년세대가 능력주의에 압도되어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사회 구성원의 일반적 인식이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공정성을 쟁점으로 첨예한 갈등이 반복된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다음으로 공정성과 능력주의를 둘러싼 쟁점을 분배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공리주의, 롤스, 노직을 비교하고 또 이를 마르크스와 대비하여 살펴본다. 필자는 마르크스를 단순한 평등주의(균등주의)로 환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는데,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한다’는 공산주의 낮은 단계의 원리와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공산주의 높은 단계의 원리가 함의하는 바를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생산관계의 변혁을 통해서, 이미 자유주의가 내세웠던 능력주의를 완성하고 나아가서 필요에 따른 분배를 통해 능력주의를 지양하는 마르크스주의와 비교하면, 평등주의(균등주의)가 자유주의보다 더 높은 이상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게 그 결론이다. 마지막으로 반능력주의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적 능력주의에는 결함이 있지만, 오히려 공정성 담론이 근거하고 있는 능력주의가 더 보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결함을 교정하면서 동시에 필요에 따른 분배와 같은 다른 기준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총체적으로 분배적 정의를 재구축하는 방향을 우리가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진현의 「공공병원 확충은 지금 필요한 정세적 요구가 아니다」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거세지고 있는 공공병원 확충 요구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최근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이 이를 강하게 주장하는데 공공병원 비중이 적어도 30%는 되어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공공병원이란 ‘국가 소유의 병원’을 뜻한다. 필자는 공공병원 확충 전략이 건강의 공공성이나 보건의료 공공성에도 한참 미달하는, 한계가 많은 보건개혁 운동에 불과하다고 진단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살펴보아도, 공공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의료의 질이나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근거는 없으며, 지금 제기되고 있는 공공병원 확충 전략은 병상 수를 늘려 도리어 의료비를 증가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병원 병상 수를 줄이며 총 병상 수를 줄이는 전략이 훨씬 더 합리적이며, 공공병원은 꼭 필요한 의료취약지에 신중한 검토와 예타를 거쳐 설립하는 게 합당하고, 그래야 공공병원 설립의 모범사례를 창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맺는다. 

김유미의 「반성폭력 운동의 딜레마를 넘어 대안을 모색하자」는 사회진보연대가 왜 2021년 총회에서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규약’을 공식 폐기하고 ‘페미니즘 활동가 윤리 결의안’을 합의했는지, 우리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이 글은 먼저 반성폭력운동의 근본적 한계를 평가하고, 나아가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규약에 일반적으로 담기는 개념, 원리, 원칙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예를 들어 ‘성폭력 개념의 확장’ 전략이 낳은 역설이라든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이나 2차가해 개념이 낳은 효과를 짚어본다. 그러면서 우리의 윤리 결의안에 담긴 문제의식과 토론을 소개한다. 필자는 미투운동 이후 성폭력으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수위를 높이자는 목소리가 큰 분위기에서 사회진보연대의 시도가 위험천만한 주장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으나, 지금이야말로 ‘성폭력’이라는 난제에 관한 페미니즘의 기존 접근법을 되돌아보며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글을 맺는다.  

이번 호 ‘페미니즘 읽기’는 서단비의 「사랑이라는 질문」이다. 앤서니 기든스의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1992)과 울리히 벡과 엘리자베스 벡 게른하임의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1995), 두 권을 소개한다. 두 책은 사랑을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지 않고 ‘현대성’과 ‘가족을 매개한 여성과 남성 관계의 역사적 형태’라는 관점에서 성찰한다. 두 책은 당시 대두된 가족의 위기나 성간 적대라는 문제가 개별적으로 처치되어야 할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현대의 진전으로 나타난 지극히 현대적인 문제로, 새로운 관계 양식과 규범의 창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그들의 전망이 세기말 자본주의에 대한 지나친 낙관에 기대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낙관이 멈춰 선 지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사회운동사’는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역사와 평가’ 여섯 번째로 임필수의 「김대중 정부 전반기 대북정책과 통일운동」을 싣는다. ‘필자가 독자에게’는 지난 호 기획 글이었던 임월산의 「바이든 정부하 미국 노동조합의 과제」, 한지원의 「2020년대 미국은 어디로 나아가는가」의 필자가 각각 독자의 질문에 답한다.  

지난 봄호의 특집 제목이 ‘문재인 정부 4년과 노동조합운동’이었고, 이번 여름호의 제목은 ‘노동조합,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이다. 독자 여러분이 한국 노동자운동의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1년 6월 10일
 편집장 임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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