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핵심구성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월24일,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된 사노련 전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등 사노련 관련 8명의 활동들에게 전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이 말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자유민주질서를 부정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형법상의 죄가 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단지 자본주의 지배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품고, 이것을 글로 써서 발표했다는 것만으로 무고한 활동가들을 유죄 판결한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가 밝힌 유죄 판결의 근거는 빈약하기 그지없다. 몇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이 그 내용들이다. 예컨대, 재판부는 “사노련의 활동을 보면 전국 공동토론회를 7회 개최하는 과정에서 민중봉기, 폭력혁명을 주장하고 사노련이 발간한 정치신문, 기관지, 책자에 국가변란선전선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 배포한 바 있다”며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국가 존립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자료집을 제작한 것이 국가 존립에 대한 실질적 위험이라는 말인데, 이는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이 결사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어떻게 부정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폭로할 뿐이다.
우리는 이번 사노련 재판을 인권과 민주적 시민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부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 모든 불의의 근본이 되는 낡고 낡은 국가보안법은 하루라도 빨리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25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