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여성노동’ 이라 말할 수 있는 청소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그 동안 법정최저임금을 곧 최고임금으로 생각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맞서 ‘투쟁’을 벌여야만 겨우 최저임금을 보장받았던 것이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이었다.
청소노동자들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휴게공간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식사지원도 취사시설도 없어 집에서 싸온 찬 밥을 먹고, 비트실이나 계단 밑,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해야 했다.
이러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공공노조는 ‘집단교섭’을 요구했다. 공공노조 서경지부는 고려대분회(고려대병원 포함), 연세대분회, 이화여대분회 등 4개 사업장, 9개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2010년 10월 22일부터 2010년 2월 16일까지 총 12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이 집단교섭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 수는 약 800여 명에 이른다.
집단교섭에서 공공노조는 청소노동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시급 5,180원을 요구하였지만 9개 용역업체가 2011년 법정 최저임금인 4,320원을 고수하면서 교섭이 결렬되고, 3개 대학에서 각각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참석자 87%가 파업에 찬성하여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청소노동자 총파업은 청소노동자들의 권리쟁취를 위한 투쟁일 뿐만 아니라 매년 벌어지는 자본과의 이데올로기 싸움인 최저임금 투쟁의 선봉에 서 있다.
최저임금이 곧 실제임금이 되었을 때의 생활수준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온 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주체들인 청소노동자들의 이번 싸움에 온 사회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투쟁이 얼마나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느냐, 어떤 수준에서 올 해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타결되느냐에 따라 이후의 최저임금투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는 온 힘을 모아 이번 청소노동자 총파업에서 승리해야 한다! 여성노동권 쟁취 ‧ 최저임금 아닌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승리의 첫 발을 내딛자!
-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 보장하라!
- 제대로 된 쉴 곳, 밥 먹을 공간 보장하라!
- 진짜 사장, 대학총장이 고용과 임금을 책임져라!
2011. 3.7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