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파업
지난 3월 21일, 23일과 4월 20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인천 신항만 공사현장(원청 현대건설, 하청 태흥산업건설)에서 일하던 10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체포, 구속했다. 2010년 7월 22일, 25일과 2011년 1월 9일 한국에서 최초로 일어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파업 때문이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180여명은 부당한 처우에 대항하여 두 번의 파업을 벌였고, 검찰은 업무방해, 공동폭행·상해 등의 죄를 적용하여 각 징역 1년-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상황이다. 또한 사건과 연관된 베트남 이주노동자 17명을 추가로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의 진실은 검찰과 경찰의 주장처럼 외국인들의 집단범죄행위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자본과 정권의 야만이며 무리하고 인종차별적인 검경의 기획수사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던 베트남 노동자들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4,110원 최저임금으로 일요일도 없이 강압적인 관리감독 하에 빠듯한 식사시간에 쫓기며 12시간씩 주야 맞교대 근무를 했다. 회사는 이윤에 눈이 멀어 하루 세끼 제공하던 식사를 2010년 6월부터는 한끼만 제공하고 나머지 두끼 식대 명목으로 한 달분 24만원을 월급에서 불법적으로 공제하였다. 또한 2011년 1월에는 회사 측이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불성실하다며 실제 근무시간 12시간 중 11시간만 인정해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항의하면 “노동부에 신고해 쫓아내겠다.”며 협박을 일삼기까지 했다.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짓밟은 검찰과 경찰의 끼워 맞추기식 기획수사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함에 저항하며 2010년 7월22일~25일, 2011년 1월 9일~10일 두 차례에 걸쳐 작업현장에 나가지 않고 노동력 제공을 거부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정당한 행동이었다. 검찰과 경찰은 이주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과 무관하게 벌어진 사소한 다툼을 이번 사건과 엮어 ‘강요, 업무방해, 공동폭행·상해’로 뒤집어씌웠다. 이는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기간(2011.4.5-7.4)’의 성과를 위해 무고한 이주노동자들을 처벌하고, 한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파업의 싹을 자르려는 파렴치한 작태이다.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검찰과 경찰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불안정한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볼모로 잡아 전횡을 일삼는 태흥산업건설을 처벌하고, 추가로 수사 중인 17명의 이주노동자들의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노동권을 위한 투쟁
사회진보연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국적과 인종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베트남 이주노동자 전원 무죄석방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듯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옥죄는 고용허가제를 철폐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국내외 노동조합, 이주인권 단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무고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즉각 석방하라!!
-검찰과 경찰은 끼워 맞추기 기획수사 즉각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라!!
2011.06.03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