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재개를 막으려던 강정마을 주민 5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시공업체가 250톤짜리 불법 크레인을 조립했는데, 이를 막으려던 마을주민들과 활동가들을 강제 연행한 것이다. 서귀포시청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던 시민들을 막무가내로 연행한 것은 해군기지 건설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경찰 스스로가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석 달 전에 공사현장으로 들어온 250톤 크레인에 대해 서귀포시는 이미 불법 공사 시설물이라고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해군기지 예정 부지에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절대보존지역 해제 취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군기지사업단이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역시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이 보고되지 않은 부실한 조사임이 드러났다.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서귀포시는 방조하며 경찰은 비호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군기지 건설이 마을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전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강정마을 주민 1900여명 중 87명 만이 모여 유치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이고 폭넓은 반대의사 표명에 대해서도 묵살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주민들은 반대행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기획 연행’이라고 주장했다. 공사가 재개되면서 국방부 출입 기자단이 공사현장에 들어오고, 일시적 항의행동을 하는 주민들을 일사천리로 연행했기 때문이다. 당시 해군기지사업단 내에는 사복경찰이 수십 명 배치되어 있었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나와 연행했다. 9월 3일 제주로 향하는 평화의 비행기가 예정되는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가 점차 사회적 이슈가 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할 경찰이 권력의 수족이 되어 불법을 자행하는 현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게다가 경찰은 연행자를 석방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파기하고 강동균 마을회장과 주민 김종환, 평화운동가 김동원 씨 3명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강제연행 과정에서 경찰차량을 저지한 문정현 신부도 연행했다.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서귀포경찰서장을 경질하고 강호준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을 신임 경찰서장으로 발령했다. 앞으로 평화를 위한 주민들의 실천에 더욱더 심한 폭력으로 대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해군기지 공사 강행과 연행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은 사태를 더욱 더 악화시킬 뿐이다. 탄압이 심해질수록 평화를 원하는 민중의 저항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식을 벗어난 경찰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 경찰은 불법적으로 연행한 마을주민들과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