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성폭행 범죄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불평등한 SOFA협정 개정하라!

주한미군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9월 24일 새벽 제2사단 소속 미군이 동두천 시내의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으며, 그 일주일 전인 9월 17일에는 미8군 소속 군인이 마포구의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도 드러났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한미군의 악질 범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미국 측에서는 사건에 대해 해당 군부대의 명의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한달 동안 야간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한달 동안 한시적으로 취해지는 금지조치가 빈발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게다가 휴일에는 새벽 3시부터 2시간 동안이 통행금지 시간이라고 하는데, 범죄를 막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음이 자명하다. 게다가 이태원, 홍익대 등지의 상인들에 따르면 통행금지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지켜지지도 않는다고 한다. 통금에 대한 고지만 할 뿐 단속이나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군 범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구속수사와 원칙적인 법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두 명의 피의자 모두 범행 후 부대 복귀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미군 범죄가 발생할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 시점까지 신병을 주한미군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때문이다.
이것은 개별 사건들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 미군 범죄자들에 대해서 미군이 신병을 인도해감에 따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한국의 법에 따라 처벌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주한미군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주한미군에게 주둔군으로서 특권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 성폭행을 저지른 주한미군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 오바마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라!
- 불평등한 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라!

2011년 10월 11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