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1월 15일 “일단 한미FTA를 비준하면, 3개월 내에 투자자국가제소조항(ISD) 재협상을 미국에 제안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른바 ‘선 비준 후 ISD 재협상’ 안이다. 이에 미국 백악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1월 16일에 이러한 이명박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미국 측의 제안은 한미 FTA 국회비준 강행처리를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 위 세척을 약속해 줄 테니 독약을 먼저 먹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미국 측의 답변도 비준 후에 한국 측에서 ISD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협의안을 제기하면 ‘협의해 볼 수 있다’는 답변에 불과하다. 백악관과 USTR은 ISD를 재협상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다. FTA 본항에 포함된 ISD를 수정,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 의회가 가진다.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측이 말하는 ‘재협상’이란 단지 한미 FTA 본안에 이미 적혀있는 ‘비준 후 협의’에 불과한 것이다. 이 협의는 말 그대로 비준이 결정된 이후에 실제 FTA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한번 만나 협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통령 제안의 속뜻은, 비준안이 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만 되면 그 이후 미국 측에 ISD 재협상을 하자는 제안을 건넨 뒤 몇 마디 의견을 나누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재협상 결과 별 내용 없는 보완시행책이나 발표하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기만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제안은 아무런 내용도 실효성도 없는 제안이다. 단지 목적은 하나다. 강행처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함인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명박대통령의 이 제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애초에 한미 FTA를 체결한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한미 FTA를 날치기하려는 한나라당을 방조한다면 한나라당에 앞서 온민중의 집중 규탄대상이 될 것이다.
더욱이 한미 FTA는 ISD 조항 말고도 독소조항이 넘쳐난다.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미래 최혜국 대우’, ‘역진방지 조항(Rachet)’, ‘비위반 제소’,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제' 등의 독소조항은 ISD와 유사하게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소권한을 제공한다. 이들 조항을 남겨둔 채 ISD 조항만을 손보는 것만으로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해결했다고 볼 수 없다.
- 한미 FTA 선 비준 후 ISD 재협상은 기만이다. 한미FTA 국회비준 강행 음모 즉각 중단하라!
- ISD 이외 독소조항 넘쳐나는 한미FTA 비준안 즉각 폐기하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