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아산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의 산재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2009년 몇 차례에 걸쳐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고, 이에 대한 고통을 동료에게 하소연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여성노동자는 2년 동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 1월, 이미 국가인권위는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이라는 판정으로 하고 가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사내하청 업체인 금양물류 사측은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위장폐업 후 피해자를 해고 했다. 또 현대자동차는 법률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여성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 노동부나 여성가족부 등 정부 관계부처 모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문제에 눈감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25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가 성희롱, 부당해고 문제를 산재로 인정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으로 인한 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직장상사의 성희롱,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므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정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를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에게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드러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산재 판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11월 27일 산재신청 판결 이후 장관 면담을 위해 여성가족부에 들어갔던 피해자와 면담대표단은 10시간 동안 장관을 기다리다 경찰들에게 끌려나왔다. 성희롱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공권력까지 투입한 여성가족부의 행태는 피해자와 이 사건의 해결을 바라는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결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적 폭력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을 더욱 크게 벌여낼 수밖에 없다.
성희롱을 당하고 부당해고까지 당한 여성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되찾기 위해 하루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일하던 곳으로 복직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더 이상 회피 말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여성노동자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실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연대단위들은 끝까지 피해 여성노동자와 함께 싸워갈 것이다.
2011. 11. 30.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