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3월 26일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해고자 등을 빌미삼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두 번이나 반려하면서 공무원노조를 법적인 실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탄압을 가한 바 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고용노동부가 “각 지방의 고용노동청을 동원하여 각급 기관에 지부장 소속부서 조직현황, 지부장 근무상황부, 출장내역서, 공무원노조 조직도, 업무분장표, 근무상황 결재공문 등 온갖 자료를 요청하며 방문조사에 협조를 하라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쯤되면 노조설립신고서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자체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용노동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법률이 정한 신고제를 실질적인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탄을 받아 왔다. 이번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고수하면서 노조설립신고서 심사를 넘어서 공무원노조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온갖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반노동조합, 반노동자적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노조사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올해 결성 10년을 맞이하였고, 법적 설립신고에 상관없이 실체를 가진 노조로서 활동해 왔다. 더욱이 그 규모도 14만에 이르렀고 공무원사회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동행정을 관할하는 부처라면 응당 설립신고증을 발급하여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통제와 탄압의 발상으로 꼬투리만 잡으려 하면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그 결성과 활동 자체가 정권의 가혹한 탄압을 뚫고 공무원 노동자의 힘과 제 노동사회운동 진영의 연대로 만들어온 역사이다. 고용노동부가 계속 정당한 설립신고서 발부를 회피하기 위한 빌미를 찾는 비열한 행위에만 골몰한다면 노동자 민중진영의 비판과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2. 3. 30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