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당한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의 투쟁이 100일을 넘어가고 있다. 지난 4월 10일부터는 병원 본관 1층에서 농성투쟁이 시작되었다. 한일병원 측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무시로 일관하다 농성투쟁이 시작되자 출입문을 걸어잠그고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고 있다. 사연을 듣고 달려온 연대대오는 병원측 직원들에 의해 끌려나왔고, 11명의 노동자들은 서로의 몸을 묶은 채 힘겹게 버티고 있다.
용역업체 계약해지를 빌미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명백히 부당해고다. 2011년까지 한일병원의 식당 운영을 담당했던 아워홈에서는 잔업수당을 떼어먹고 작업비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왔고,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찾기 위해 지난해 7월 민주노조를 결성했다. 그러자 한일병원은 용역업체를 씨제이프레시웨이로 변경하면서 식당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다.
한일병원 측은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식당노동자들이 2007년 개인별로 아워홈에 입사했을 뿐이며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두 거짓말이다.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일했고, 30년 동안 일한 사람도 있다. 1999년 병원식당이 외주화되면서 용역업체가 계속 바뀌었을 뿐이다. 게다가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한 적이 없으며, 이제껏 자연스럽게 고용승계가 되다가 갑자기 해고된 것은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간 용역회사와 병원측은 노동자들에게 조합활동을 이유로 협박해왔다고 한다.
한일병원은 또한 식당노동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고용주가 아닌 한일병원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법의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일 뿐이다. 외주화를 통해서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고용주가 아니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의 행태는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일병원이 이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병원이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해고를 없던 일로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고용승계’를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면 될 일이다. 애초에 이런 문제를 낳은 책임은 식당을 외주화한 한일병원 측에 있고, 실제 사용주 역시 한일병원이므로 가장 큰 책임은 병원측에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병원에서도 많은 업무들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라는 이유로 외주화되었고,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났다. 시설관리, 청소, 식당 등이 대표적으로 외주화된 분야이고, 간병노동자들의 경우 특수고용형태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상적 고용구조 속에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기도 한다. 얼마 전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가 감염환자의 바늘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후속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게다가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환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병원의 식당노동자들은 직원의 식사를 담당하는 것 뿐 아니라 환자의 식사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식사는 치료적인 측면도 띠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어야 하고, 당뇨나 신장병 등 질병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병원에서 식당 운영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병원에서 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숙련된 노동자들로 하여금 질높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일병원은 식당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민주노조 탄압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식당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식당 운영을 즉각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직접적 고용주가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한일병원 측이 진짜 사용자라는 것을, 그리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식당 업무를 외주화했던 한일병원이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한일병원은 식당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한일병원은 병원식사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 운영하라!!
한일병원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행위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