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인천 태흥건설 베트남 건설노동자 파업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법원 항소를 규탄한다
지난해 인천 태흥건설산업 베트남 노동자 파업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10인의 베트남 노동자에 대한 1심판결은 지난해 6월 23일에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한국 및 국제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으며 이러한 관심과 지지에 힘 입어 이들 노동자들은 1심 판결에서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기타 파업사건과 무관한 사안으로 선고유예, 벌금형 등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들 10인의 노동자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항소를 하였고, 올해 4월 20일 항소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에 대해 무죄와 벌금형으로 그 형을 또다시 대폭 경감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4월 27일 대법원 ‘업무방해’에 관련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그동안, 우리는 베트남 노동자 파업사건이 경찰의 실적위주의 짜집기 수사로 인해 만들어진 사건이며,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적 파업을 두고 이주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검찰의 의도적 기소로 진행된 사건임을 밝히고 규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반성의 기색 없이 이들 이주노동자들에게 ‘업무방해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대법원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지난 1년여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된 검경의 조사와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베트남 노동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10인의 노동자 중 3인의 노동자는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되었고, 1인의 노동자는 이 땅에서 노동할 수 있는 체류비자를 상실했다. 더욱이 검찰의 항소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항소심재판 과정 중 5차례에 걸친 공판이 진행되는 중에 검찰은 ‘업무방해죄’를 주장하면서도 제출하겠다고 하였던 관련된 입증자료를 단 1장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료제출 기한을 넘기고서도 끝내 제출되지 않은 검찰의 입증자료로 인해 전국각지의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은 재판기일에 맞춰 5회가 넘게 재판정에 출석하여 심각한 심적 물적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는 검찰의 항소를 어처구니 없는 몽니 부리기로 단정한다. 제대로 된 공판준비도 하지 못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항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자존심을 오히려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아집과 고집에 다름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검찰의 항소는 결국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적 주장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여, 앞으로도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에 대한 요구를 탄압하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집요한 시도로 규정한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 항소를 철회하고 그 동안의 잘못을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2일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