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회원 4명을 연행하였다. 또 진보넷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는 탄압을 자행했다. 경찰은 해방연대에게 국가보안법 7조 위반, 즉 ‘반국가단체 구성 및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문서 등을 제작·수입·복사·소지’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자본과 정권의 착취와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사상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비민주적 반민중적 악법을 존속시키고 그것을 악용하는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반동이자 사라져야 할 현대사의 수치다.

경제위기가 정리해고, 비정규직, 저임금, 전세대란을 낳으며 민중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지만, 정부는 임기 내내 친기업-반노동자적 길만을 걸어왔다. 또한 이러한 정부를 비판하는 사회운동을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을 활용하여 탄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운동 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반전 평화,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악법,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노동해방실천연대 동지들을 즉각 석방하라!
비민주적 반민중적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2012년 5월 22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