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정부가 유엔 인권이사국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때, 정작 한국내에서는 이주아동 추방이라는 반인권적이고도 미성년 자녀를 부모와 강제로 떼어놓는 반인륜적인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최고수준의 인권상황을 유지해야 자격이 되는 인권이사국 후보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월 1일 밤, ‘몽골새끼’라고 욕하는 한국인들과 몽골인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싸움 때문입니다. 몽골출신 김00(17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당시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미등록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고, 사건 발생 4일만인 10월 5일 추방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법무부의 반인권적인 조치로 인해 김00학생은 여러 종류의 인권침해를 경험했으며, 어떤 사례는 아동학대라고 해도 할 정도입니다. 지구대에서는, ‘먼저 도망간 몽골인 청소년들을 데려오라’며 억류당하였고, 경찰서에서는 김00학생이 미등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역을 잘 해주면 내보내주겠다’는 거짓말을 한 경찰을 조력하느라 밤을 꼬박 새면서 통역을 했으며, 통역이 끝난 후에는‘앉아있으라’는 경찰의 말에 누워 쉬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있어야 했습니다.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어와서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서류에 사인을 강요당하였고,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차고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되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성인들과 한 방에 억류되어 있었고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방 당일에는 성인 피보호외국인과 함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차에 실려 인천공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물조차 먹지 못하고 두세 시간을 대기했다가 수갑을 찬 채로 일반인들의 왕래가 잦은 통로를 지나 비행기 앞에서야 수갑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몽골로 강제로 귀국당한 김00학생은 당시의 경험을‘감옥에 갔다온 것 같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대한민국의 공교육체계에 속해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 말고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한 청소년에게 겪게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정부가 일찌감치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크게 위배되는 처사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스스로 공개적으로 천명한 원칙마저 어겼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이주아동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미성년자의 구금,강제퇴거시 보호규정마련 및 초중고재학중인 아동이 있을 경우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전면 수용한다’ 하고 ‘이주아동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던 법무부가 아닙니까?
우리, 이주민인권단체들은 김00학생의 강제추방사태를 접하며 더 이상 이와 같은 반인권적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그 동안 많은 아동들이,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와 강제로 격리되고, 교육은 중단되었으며, 성인들 틈에 끼여서 지내다가 두려움에 떨면서 수갑을 차고 본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지켜져야 할 아동의 인권은 무엇이며, 아동들이 어떤 상처를 지니고 한국을 떠나게 되는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너무도 무심했습니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조항조차 휴지조각처럼 짓밟는 이 나라에서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으며, 유엔 인권이사국의 희망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몰염치한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인권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인권향상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김00 학생과 같은 이주아동의 강제추방을 막고, 이주아동에 대한 반인권적 사태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또 한국정부가 유엔인권기준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추방학생의 침해된 인권회복을 위해 재입국을 허용하여 학업을 계속하게 보장하라!
1. 정부는 반인권적인 이주아동의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
1. 정부는 이주아동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1. 정부는 UN 아동권리협약에 걸맞는 이주아동 인권보호정책을 수립하라!
2012년 11월 9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기이주공대위,공익변호사그룹공감,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전선,다함께,대학생사람연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시아의창,연구공간수유+너머,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이주노동자의방송(MWTV),인권단체연석회의,인천이주운동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국빈민연합,전국철거민연합,전국학생행진,지구인의정류장,진보신당,천주교인권위원회,카사마코,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사)이주민과 함께,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안산이주민센터,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울산이주민센터,이주민노동인권센터,지구인의정류장,천안모이세,대전모이세,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이주센터 EXODUS(경기동부),한국이주인권센터,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민주노총/세이브더칠드런/트랜스내셔널아시아위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