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의 파업투쟁을 지지하며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 민중들은 더 살기 어려워졌다. 자본 측의 정리해고, 불법파견, 민주노조 탄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 살고 있다.
4월 23일로 파업 1주년을 맞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노동자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들이 1년 동안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이유는 골든브릿지 자본의 대주주인 이상준 회장의 부당경영, 배임행위와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때문이다.
이상준 회장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은 매우 악질적이다. 노조파괴 전문집단인 창조컨설팅을 동원하여 노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단협안을 개악하면서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
대표적인 단협 개악안으로는 ▸정리해고 ‘합의’를 ‘협의’로 변경, ▸사규 위반시 해고, ▸단협 개정을 위한 쟁의행위시 해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쟁의행의를 할 경우에도 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상준 회장의 조합원에 대한 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조합 탈퇴 강요, 합법적인 파업에 불법적 대체근로인력 투입, 파업참여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자행하였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의 파업은 회사경영에서의 이상준 회장의 부당 경영과 배임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이상준 회장은 부실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유동성이 풍부한 골든브릿지증권의 내부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내서 저축은행의 유상증자자금으로 지원했다. 또한 골든브릿지증권이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임차보증금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 부당 지원, 이상준 회장 개인이 설립한 재단에 대한 불법 지원, 법인카드의 사적이용 등이 회사를 이상준 회장 개인의 사금고처럼 경영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정당하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악의적인 단체협약 개악안을 철회하고 정당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성실교섭에 나설 것, 지배개입, 불법대체근로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실질적 중단 조치와 노동부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 노력을 요구한다.
장기화되는 노조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범 시민사회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파괴 저지 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공대위)’를 구성한 상태다. 공대위는 파업 1년을 맞아 ‘투쟁주간’을 선포하고, 30일 골든브릿지 본사 앞 대규모 집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간다. 사회진보연대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파업투쟁이 승리할 때 까지 함께 연대 할 것이다.
2013년 4월 24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