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호텔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31일 입법예고했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등 5개로만 분류되고 있는 호텔업의 분류에 ‘의료호텔업’이 신설되는데, 정부는 의료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을 개정 이유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료호텔업 허용의 진짜 효과는 서울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심화시키고, 의료기관의 상업화 경향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법개정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호텔을 지을 자금력이 있고 내·외국인 환자로 호텔을 꽉 채울 수 있는 수도권의 대형병원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병원이 자체 숙박시설을 확충할 경우, 외국인 환자는 물론이고 암환자·외래환자·건강검진 등을 중심으로 내국인 환자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미 삼성서울병원은 일원역 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 시도했었고, 강동 경희대병원도 호텔 설립을 준비 중이다. 나아가 이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수를 전체 병상의 5%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규제를 무력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의료호텔업 허용은 병원의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경향을 강화하여 의료상업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적정한 진료를 통한 의료수익만으로도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의료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의료계·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대사업 영역을 확장하도록 허용하여 병원이 진료 외 수익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의료호텔업 허용 추진은 병원의 부대사업 영역을 더욱 확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적·효율적 재편이 아니라 공공적 의료비 지출의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병원의 상업화·영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이 이번 법안의 추진으로 밝혀졌다.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범한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아 공약과는 반대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수수방관하는가 하면, 체계적·효율적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대형병원으로의 집중현상과 병원 상업화를 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한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빌미로 병원들의 상업화를 심화시키는 의료호텔업을 허용 즉각 중단하라!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의료관광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