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깡패 동원, 자본금 먹튀, 날치기 주총 결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주총회의 유상감자 결의는 원천 무효다!

대주주의 용역경비 동원으로 주주총회가 폭력으로 얼룩지고, 회사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유상감자 결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절차와 내용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유상감자는 전혀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합당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자본측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경영상의 책임을 정리해고와 불법파견, 민주노조 탄압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왔다. 골든브릿지의 유상감자 시도는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자 경제민주화와 금융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지난 5월 31일 열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주총회는 대주주측에서 동원한 용역깡패들로 인해 무법천지로 진행되었다. 130명이 넘게 동원된 용역깡패들은 회의장을 안과 밖으로 봉쇄하고 욕설과 폭언으로 우리사주조합원들과 소액주주들을 겁박하였다.

회의장 안에는 주주보다도 더 많은 수의 용역들이 들어차 있어 위압적인 분위 속에서 소액주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과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주주총회 참석한 주주들 대다수가 무엇이 논의되었고 결정되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의장의 의사진행내역을 출석한 주주들이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등 용역폭력으로 얼룩진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상 하자가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주총회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유상감자의 주체인 대주주 ㈜골든브릿지는 자본잠식률 89%, 부채비율 7,840%에 달하는 심각한 부실과 자금난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상준회장은 끊임없이 자회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의결한 유상감자는 전형적인 투기자본의 먹튀행태이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서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본금을 줄여서 주주에게 주는 유상감자는 대주주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 경영주의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유상감자를 단행해 회사를 더욱 위험하게 하고 있다. 유상감자로 자본금이 유출당하게 되면 회사는 부실하게 되고 재정난에 빠져 구조조정이나 재매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내용상으로도 유상감자는 정당화될 수 없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은 대주주인 이상준 회장의 부당한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회사를 지키기 위해 400일 넘게 파업 중이다. 특히 회사를 지키기 위한 유상감자 저지투쟁은 정당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정당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유상감자를 불승인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6. 11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