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구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현대자동차 사측의 위헌소송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한다고 한다. 고용의제 조항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둔 것으로서 2년 이상 파견직을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2010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도 합헌이라고 판결한 사건이다. 그런데 다시 헌재가 공개변론을 한다는 것은 현대차 사측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었든지, 김앤장이라는 로펌출신의 헌재소장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앤장에서 화우로 사측 로펌이 바뀌었지만, 그들의 주장은 동일하다. 금속노조가 산업현장에서 과격한 집단행동으로 분쟁을 만들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는 둥, 기업경쟁력이 하락한다는 둥 말도 안되는 얘기들이다. 대법원 판결조차 지키지 않는 현대차 사측이야말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며, 지난 10년 세월 동안 불법파견을 마음껏 활용해서 막대한 이윤을 내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했으면서도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슈퍼갑’의 막가파식 엄살일 뿐이다.
헌재가 만약 고용의제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그야말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쫓는 것이며 헌법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노동권마저 짓밟는 것이다. 사회정의나 최소한의 법리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헌법재판을 주무른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100만에 달하는 사내하청 파견노동자,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재 판결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헌재는 비정규직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6. 12
사회진보연대(www.pss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