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조했던 열흘. 결국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고용노동부가 7월 25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겠다던 방침에서 돌연 선회, 연기를 선언하더니 최종적으로 반려를 통보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포함한 8차례의 협상 과정에서 합의가 도출되면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였다. 하지만 끝끝내 돌아온 것은 설립신고 반려 통보. 작년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던 박근혜 정권에게 ‘원칙과 신뢰’는 과연 존재하는가!
공무원노조는 책임감 있게 정부와의 교섭 및 협약 결과를 이행해왔다.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박탈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조직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짧은 기간 동안 하나로 모아나가며 7월 20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였고, 80%를 상회하는 찬성과 지지 속에서 정부와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22일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다. 규약 제7조 제2항 단서가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반려사유로 삼은 것이다. 이는 이미 교섭 과정에서 해소된 쟁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이다. 이처럼 어설픈 구실로 14만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유지하겠다고 발악하는 정부에게서 공무원 지위향상의 열의나 노동조합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국정원 사태로 이미 국민으로부터 정통성과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실체는 대(對) 공무원 사기행각을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대국민 사기 정권, 노동조합 탄압 정권.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이번 사기행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연대하는 많은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원칙과 신뢰라는 미사여구 뒤에 숨어있는 박근혜정부의 본질을 폭로하고 국민과 함께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사기행각을 규탄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권리를 인정하라!
2013년 8월 2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