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문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오늘, 교육부는 “교원노조 조합원은 단체행동권이 없으므로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노조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공문을 시행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를 저지하기 위해 교사선언 및 집회에 참가하는 단체행동이 예상되는 바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장은 집회참가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설득하라. 조퇴/연가를 신청하더라도 불허하라는 구체적 관리자 행동지침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근거로 든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단체행동권이란 파업, 태업 또는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근무시간 외 집회 참가는 단체행동권이 없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퇴근 후 집회참가까지 막으려는 이 공문은 헌법으로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침해이며, 노조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다.
다시 한 번 드러난 정권의 전교조 무력화 의도
이번 공문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2005년에도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노조의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교원단체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일선 학교가 조퇴나 연가를 허가하지 말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공문은 보름 전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현재의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설립취소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데 이어, 이참에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정권의 의도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시켜준다. 교사선언, 조퇴, 연가 등 활동 자체를 문제시하며 ‘예방’하고 ‘불허’, 심지어 ‘징계’하겠다는 공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교조는 한 마리 해충’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전교조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우자
이미 전국 각 학교분회, 지회에서는 총력투쟁을 위한 전교조 조합원들의 토론이 개최되고 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도 안 되는 정권의 탄압에 분개하고 있고, 함께 힘 합쳐 전교조를 지켜내자는 결의로 넘쳐나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전교조 탄압에 함께 맞서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들이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은 약 8백 개의 단체로 구성된 전국차원의 공대위 ‘민주교육 수호와 전교조 탄압 저지 긴급행동’이 출범하였다. 우리는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맞서 함께 전교조 탄압을 적극적으로 막아낼 것이다. 그리고 교육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연대투쟁할 것이다!
2013년 10월 8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