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무노조경영의 실체는 그룹 차원에서 기획한 ‘노조 파괴 전략’이었다,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와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무노조경영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전략을 담은 문서가 공개되었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14일에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문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삼성그룹에서 불거져왔던 직원미행․사찰․징계해고 등 일련의 행위들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밀하게 기획된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에 따라 시행된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드러난 것이다.

위 문건에는 ‘노조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전 부문 역량을 집중하여) 조기에 와해시키고 조기와해가 안될 경우 고사시킬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범죄적 사고이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자랑해온 삼성재벌은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헌법파괴적 범죄행위를 계획해온 것이다. 계획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삼성에버랜드 직원들의 금속노조 삼성지회(이하 ‘삼성지회’) 설립과정에서 보듯이 위 문건의 노조 파괴 전략들은 그대로 시행되었다.

삼성재벌은 삼성지회를 준비하던 삼성에버랜드 노동자들을 미행하고, 자택에까지 인사팀 직원들을 파견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성지회 설립을 준비하던 노동자들에게 진급과 사업지원 등으로 회유하다가, 여의치 않자 인사팀 직원들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폭행을 자행한 직원은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노조가 설립되자 인사팀 직원이 노조간부 근무지로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여 온몸에 상해를 가했다. 가해자는 상해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삼성지회 설립 이후 회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와 조합원들이 회사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등 명예훼손성 발언을 일삼았고 삼성지회의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 삼성에버랜드는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삼성지회 노조간부들이 노조 소식지를 배포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 방해하고 근무지임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봉쇄하였다. 그러고는 도리어 노조 소식지를 배포한 조합원들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삼성의 행위가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조합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들이 반노조 불법행위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지회 설립 직전인 2011. 6. 20. 회사(친사)노조를 만들고 같은 달 29일 단체협약을 급조하여 삼성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전에 봉쇄해버렸다. 이 또한 복수노조에 대비하여 사전에 ‘알박기노조’를 만들어 신규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무조건 거부함으로써 자주적인 노조를 고사시키려는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었다. 이어 삼성지회 설립 이틀 전인 2011. 7. 11. 노조설립을 주도하던 조장희 부지회장을 업무상배임 등 여러 사유를 들어 해고하였는데, 이 또한 회사가 “노조설립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노조설립 전 주동자 징계해고”였음을 위 문건에서 실토하고 있다. 신규노조 내부분열을 유도하기 위해“주동자는 위법사실 채증 후 해고․정직 등 격리하고 단순가담자들은 사내 지인과 부서장 면담을 통해 탈퇴 유도”하고 “노조설립 주동자를 즉각 징계하기 위해서는 평소 문제인력들의 사규 위반사항을 채증,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라는 시나리오에 따라 ‘주동자’를 해고하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삼성그룹은 전사 차원에서 노조 설립에 대비한 노조와해 및 고사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는 그룹의 노조파괴 전략과 지침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과 활동을 봉쇄하기 위하여 미행·감시, 회유·협박·폭행, 준비된 징계․해고, 고소고발, 친사노조를 이용한 교섭거부, 노조 소식지 배포방해 등 온갖 백화점식 반노조행위를 자행하였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노동3권)를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조법 제81조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이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그룹차원에서 노조 파괴 전략 문건을 만들어 삼성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노조를 조기에 와해시키고, 고사시킬 것을 교육하고 지시하고 있다. 법 위의 군림을 넘어선 헌법파괴행위를 일삼고 있다. 일개 사기업이 자본의 힘을 믿고 헌법의 기본권 체계를 능멸하며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삼성은 사원들을 ‘문제인력’과 ‘사내건전인력’으로 분류하고 사내건전인력을 점조직형으로 운영하며 문제인력에 대한 불법사찰과 채증, 조합활동 방해활동에 동원함으로써 노조파괴와 인권침해의 협력자, 아니 범죄자로 만들어가고 있다. 노조 전략 문건에 나타난 삼성그룹은 마치 거대한 범죄조직을 연상케 한다.

그런데 삼성은 위 문건이 공개된 직후 전 사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2011년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만든 초안”이고 “그룹은 종업원을 존중하고 아끼는 기업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는 훼괴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노조 와해 및 고사작전을 ‘종업원을 존중하고 아끼는 바람직한 기업문화’인양 사원들을 기망하고 있다. 삼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 나아가 자신들의 사원들마저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자칭하는 삼성에서 더 이상 준법경영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해 보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법질서를 유린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초헌법적 삼성의 불법경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요 구 사 항>
1. 검찰은 헌법파괴․노조파괴․인권유린의 주범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와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1. 국회는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전략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개최하라!
1. 고용노동부는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1. 삼성그룹은 노조파괴 전략에 따라 급조한 친사노조를 해체하고 민주노조의 교섭요구에 즉각 나서라!
1. 삼성그룹은 직원사찰, 불법채증, 백과사전식의 개인정보수집을 포함한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직원들과 국민에게 사죄하라!
1. 삼성그룹은 노조파괴 전담기구를 해체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하라!
1. 삼성그룹은 노조파괴공작으로 인한 해고자 등 모든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2013. 10. 16.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을 규탄하는 노동시민사회법률단체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