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단결권 부정한 정부의 전교조 설립취소 통보 규탄한다!


2013년 10월 24일 마침내 박근혜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설립취소’를 통보했다. 연초부터 전교조 설립취소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정부는 국정원 RO 내란음모 사태 이후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노조결격사유시정명령 이후 한 달이라는 마감 시한을 넘기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설립취소 공문을 발송했다. 이제 정부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를 핑계삼아 설립취소를 통보한 진짜 이유가 전교조 해체였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모든 일들이 미리 짜여진 수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전교조 설립취소 통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교조 설립취소는 노동자의 자주성과 단결권을 침해하는 반노동자적 조치다. 대부분의 해외 교원노조들은 예비교사, 퇴직교사 등 조합원의 범위를 넓게 허용하고 있고 각국에서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자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도 지적했듯,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교원노동자의 단결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9명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6만 명 규모의 노동조합을 설립취소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우리는 설립취소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을 결의한 전교조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설립취소 이후 전교조의 활동을 무력화하기 더욱 강하게 전개될 전교조 해체 시도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3년 10월 24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