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우리는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통합진보당 ‘마녀 사냥’을 통해 일체의 진보적 주장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광범위한 규탄 여론을 무마하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했다. 복지 공약 파기로 민심이 이반하자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반정부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 공안탄압을 확대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 노조화에 이어 공무원노조 대선개입 혐의로 여론을 호도하더니, 이제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밝힌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이유를 보면, 그 공격 대상이 말만 통합진보당이지 실상 진보진영 전체에 맞춰져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정부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건국이념과 다를 바 없고,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고, 노동자와 민중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는 등의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민중들의 염원 아닌가. 노동자와 민중이 주인 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본령 아닌가.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아닌가.
정부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당 해산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시대착오적인 종북 몰이를 당장 중단하라.
2013년 11월 5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