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긴급 성명서>

정신 줄 놓고, 폭력의 끈 잡아당긴 사법부 결정 강력 규탄한다!

12월 2일 오늘은 사법부가 쌍용차 해고 노동자 가슴에 고통의 표창을 꽂은 날이다. 서울고법 형사 38부(재판장 지영난)는 오늘 오후 2시 김정우 쌍용자동차 전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출소를 바라며 마음 졸이던 가족과 해고자들은 물론 수많은 시민들은 순간 허탈과 분노 나아가 참담함에 침잠했다. 이번 선고 결과는 반백의 노동자 팔을 꺾고 폭력 경찰 손을 들어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다. 해고 노동자에겐 어떠한 정상도 참작되지 않았고 경찰 폭력엔 면죄부를 발행한 반민주 선고에 다름 아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오늘 결과를 이성이 누락된 판결로 규정한다. 동시에 경찰 폭력의 끈을 더욱 팽팽히 당긴 야만을 부추긴 판결로 받아들인다. 즉각 항소를 통해 무죄 입증과 함께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씌워진 불법 폭력의 올가미를 벗어 던질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의 오늘 판결이 집회 및 시위를 제 멋대로 해석하고 공권력 남용을 일삼았던 경찰 폭력에 대해 일대 경종을 울릴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경찰 폭력과 위법한 공권력 남용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법대 위에서 바라본 세상과 해고자들이 발 딛고 서 있는 아스팔트 위 세상이 얼마나 다른 세상인가를 온 몸으로 체감하고 확인했다. 또한 법대로 부르짖는 세상이 권력 있는 자들의 세상임을 똑똑히 확인했다.

오늘 판결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중구청의 2013. 3. 8. 행정대집행 및 같은 해 6. 10. 행정대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한 부분이다. 이는 집회 신고를 하고 분향소를 설치한 행위가 도로법이 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어떠한 물건을 집회 물품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집회의 자유의 내용인 집회 방법의 자유에 해당한다. 즉, 집회 물품에 대해서까지 도로점용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집회 내용에 대해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라는 말과 마찬가지이어서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둘째, 서울중구청의 2013. 3. 8. 행정대집행의 경우 중구청 권한 없는 공무원들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집회 참가자들을 끌어내는 등 그 자체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한 위 판결은 심각한 오류를 저지른 것이다.

셋째, 서울중구청의 화단 설치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한 부분이다. 서울중구청의 화단 설치 목적은 시민들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법원이 스스로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봉쇄하기 위한 화단 설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어처구닌 없는 꼴이 돼버렸다.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가하는 탄압과 고통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권은 물론 양심있는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쌍용차 진상규명 나아가 해고자 복직의 염원을 기필코 달성하고야 말 것이다. 온 몸에 박힌 탄압의 표창을 뽑아 버리고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2013년 12월 2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첨부자료1>

김정우 전 지부장 판결 내용

판결 선고 내용

* 사건번호 : 2013고합855 일반교통방해. 2013고합856(병합)

* 판결 선고 내용

유죄 부분 : - 2012. 5. 10. 청운동사무소 앞 집회 관련 ① 집시법위반, ② 일반교통방해, - 2012. 5. 19. 쌍차 범국민대회 집회 관련 ③ 일반교통방해,

- 2012. 6. 10. 여의도 걷기행사 관련 ④ 일반교통방해,

2012. 8. 31.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⑤ 일반교통방해

2013. 1. 30. 한진중공업 관련 민노총 결의대회 관련 ⑥ 일반교통방해

2013. 2. 23. 민노총 노동자대회 관련 ⑦ 일반교통방해

2013. 3. 8. 대한문 행정대집행 관련 ⑧ 도로법위반, ⑨ 특수공무집행방해

2013. 4. 6. 화단보수 작업 항의 관련 ⑩ 공무집행방해

2013. 5. 1.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⑪ 일반교통방해, ⑫ 특수공무집행방해

2013, 5, 29. 남대문경찰서 항의 집회 관련 ⑬ 집시법위반

2013. 6. 10. 행정대집행 방해 관련 ⑭ 특수공무집행방해, ⑮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무죄 부분 : - 2012. 6. 10. 여의도 걷기행사 관련 ① 집시법위반

2013. 4. 19. 화단 훼손 관련 ② 공용물건 손상

2013. 5. 29. 꽃보다 집회 관련 ③ 공무집행방해

2012. 8. 21.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투쟁 관련 ④ 공무집행방해

2013. 4. 4. 화단 조성 관련 ⑤ 공무집행방해

재판부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4월(위 유죄 부분 ①-⑩) 및 징역 6월(위 유죄 부분 ⑪-⑮) 선고함.

- 김정우 동지는 2012. 4. 26.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확정 받은 상황이기에 위 징역 6월 부분 선고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失效)되어 위 징역 1년 또한 합산하여 형집행 당할 위기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