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첫 단추, 수서발 KTX 분할 결정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 꼼수, 수서발 KTX 분할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가 아니라 4대강사업이라고 꼼수를 부리며 건설자본의 이익을 대변해 강과 산을 파괴하더니 이제 철도민영화가 아니라 경쟁도입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라는 꼼수를 부려 철도산업을 분할하여 [민영화의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다.
철도공사를 앞세워 12월10일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의결을 통해 철도분할 민영화의 첫 삽을 뜨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출자회사의 지분 확대와 민간매각금지 정관 규정 등을 이유로 민영화가 아니라 강변하지만 이는 당초 연기금 등 공적 자금의 투자가 불확실해진 상황과 이미 법률적으로 민간매각금지 정관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졌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눈속임과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소위 [철도산업발전방안]의 내용은 1단계로, 올해 수서 KTX 분할을 시작으로 지방노선과 광역노선에 대한 민간참여를 통해 전 철도노선에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며, 2단계로 차량 정비분야와 선로 유지보수업무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분할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철도산업발전방안]은 [철도민영화방안]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지난 11월5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헌적으로 비준된 세계무역기구 (WTO) 정부조달협정 (GPA) 개정을 통해 통째로 철도산업을 해외에 전면개방하였다.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이 민영화 인가?
탈법적으로 구성된 철도공사이사회의 수서KTX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결정은 무효다!
오늘 철도공사의 이사회는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되었기에 무효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우선 형식면에서 참여한 이사들 중 상당수가 임기가 종료되었거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상임이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철도공사의 이사회 개최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도 당연히 무효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그 내용면을 살펴보아도 이미 법률가 언급한 바 있듯 철도공사의 재산상 사무처리를 하는 자들인 철도공사 이사들이 경쟁업체인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철도공사에게는 손해를 발생케 한 결정을 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나아가 이들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고 참여한 이사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민영화 반대를 위해 총파업에 나선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국토부 장관은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역사상 유래 없는 파업 참여자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라는 초강경 징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 가 한국정부에 철도파업에 관한 긴급 개입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세계 156개국 325개 내셔널센터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노총(ITUC)과 154개국 708개 노조가 가맹하고 잇는 국제운수노련(ITF)이 박근혜 정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내고 철도노조가 예고한 민영화저지 파업의 국제법상 정당성을 확인하고 철도노동자의 파업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할 조합원을 배치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였다.
단지 철도노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이며 박근혜 정부가 그 토록 신봉하는 국제적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할 일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나선 철도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부의 탈법적인 민영화를 추진을 비판한 법률가로부터 출발한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는 재앙이자 국가, 국민의 불행’이라는 종교계의 비판으로 이어졌고, 이제 운수노동자들은 대체수송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이제 여성, 학계, 정당, 시민사회, 농민, 빈민 등이 각계로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각계의 의견을 모아 1차 원탁회의가 11월 27일 진행되었으며 오늘 그 폭이 더욱 넓어져 15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2차 원탁회의로 확대되고 있다. 2차 원탁회의는 12월10일 저녁7시 서울역에서 수천명이 운집하는 철도민영화반대 촛불 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12월14일에는 대선 관권부정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대회와 결합하여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끝까지 박근혜 정부가 수서발 KTX 분할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불통정권 맞선 투쟁을 전면화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수서발 KTX 분할 결정은 전면 무효다. 이사회 결정 철회하라!
수서발 KTX 분할 결정 철회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중단하라!
2013년 12월 10일
수서발 KTX분할반대, 철도민영화반대, 철도산업전면개방반대 각계 원탁회의
※ 단체 : 정당, 시민․ 사회단체, 부문, 지역 단체 등 총 1283개 단체 참여
개별 인사 : 종교계, 문화예술계 34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