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민주노총에 경찰이 강제로 진입하여 건물 내부에 있던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민주노총 건물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1년, 상식을 벗어난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철도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은 초반부터 상식을 벗어나 있었다. 파업 첫날부터 참여한 전 조합원을 직위해제하고, 곧이어 철도노조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국민의 지지여론을 무시한 채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 결국 오늘 민주노총 건물 침탈까지 이르렀다.
정부와 여당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임금인상이 아니라 민영화저지라며 불법이라 낙인찍고, 오늘의 폭력적인 연행도 당연한 법집행이라 말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조합 행태는 심각한 수준이며, 한국의 법제도는 OECD국가 중 어느 나라보다 노동조합에 불리하다. 악법을 이용하여 노조 간부를 구속하고 파업을 파괴하려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노동조건과 사회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정치적’이라 낙인찍어 파업을 금지하는 악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철도노조의 민영화에 맞선 파업은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여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철도노조의 파업과 투쟁이 10여년 동안 지속되어온 철도 민영화 시도를 막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는 철도노조를 탄압하고 약화시키는 것이 이후 민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철도노조 지도부를 연행하고 탄압하는 것으로 파업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연대파업으로 이에 맞설 것이며, 더 많은 시민들이 철도노조를 지키기 위해 광장으로 모일 것이다. 오늘의 공권력 투입이 범국민적 항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2013.12.22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