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또다시 파국은 불가피하다.
Ⅰ. 철도 노사관계 경과와 현 상황
◦ 노정합의로 2013년 철도파업 철회
- 여야 국회와 철도노조의 합의로 2013년 12월 30일 파업철회 이후 철도공사는 노사간 교섭과 합의를 통한 쟁의 상태의 해결보다는 보복적인 노조탄압에만 혈안이 됨
◦ 2월 25일 1차 경고파업 진행
- 이에 대한 항의와 교섭촉구를 위해 지난 2월 25일 철도노조는 1차 경고파업을 진행했음. 그러나 여전히 철도공사는 노사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노조탄압과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몰두하고 있음. 심지어 철도공사는 해를 넘기고 있는 2013년 임금현안에 대한 교섭마저 해태하고 있음
◦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상황
- 철도 조합원에 대해 해고 130명, 정직 251명 등 404명에 대한 중징계를 진행했으며 8천4백명여 명의 파업 참여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고 있음
- 또한 162억 손해배상청구, 116억 가압류 집행을 통해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조차 봉쇄하고 있음
◦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1인 승무 등 구조조정 추진
- 공사는 중앙선 여객열차 1인 승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으며(화물열차 1인승은 노사 합의사항임), 화차출발검수의 이관 등 직종별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음
◦ 노조무력화를 위한 강제전출 추진
- 또한 노동조합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조합원에 대한 ‘강제전출’ 계획을 노사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철도공사의 강제전출(소위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규 시행(안)’)은 최소한의 합리적 기준도 없이 각 사업소별로 5~10%의 인력을 할당하고 ‘년 2회 이상’,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 지역, 타 직종으로까지 강제로 전출시키겠다는 것으로 철도 현장에서는 초유의 사태임
- 강제전출은 철도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비용 증가 등 비효율적이며, 또한 노동자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조치임. 또한 노사합의 없이 진행할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관련 노동법을 위반이며 단체협약 위반임
- 철도공사는 노사간 단체협약은 물론 사회적 통념조차 무시하고 철도 파업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강제전출을 진행하고 있음. 3월 26일 인사위원회(예정)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일방 추진하려고 함
Ⅱ. 철도노조의 요구
◦ 2013년 임금 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간 교섭 재개
◦ 파업 이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안 문제 해결
- 지난 2013년, 2014년 2.25 파업에 대한 보복차원의 해고, 정직, 징계, 손배가압류 중단
- 1인 승무, 화차출발검수 이관 등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현장 구조조정 중단
- 노조무력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조합원 비연고지 강제전출 중단 및 합리적 방안 마련
◦ 철도 노사관계의 파국을 막고 현재의 쟁의 상태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당사간 교섭(사장이 교섭에 나와야 할 것)
Ⅲ. 철도노조의 향후 계획
◦ 철도공사가 2013년 임협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간 본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는 철도안전과 철도노동자의 노동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 1차 경고파업에 이어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불가피함
◦ 이를 위해 철도노조는 3월 24일까지 파업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자 명단을 확정하고 25일 철도공사에 제출할 예정임
◦ 총파업의 시기와 방식은 공사의 태도, 교섭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쟁대위원장이 결정함
◦ 향후 주요 일정
- 3월 25일 필수유지업무명단 통보, 준법투쟁 돌입
- 3월 26일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
- 3월 29일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Ⅳ. 철도노조의 입장
◦ 철도노조는 재파업 등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또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으며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람
◦ 철도공사가 대화와 교섭에도 나서지 않고 지금처럼 노조를 무시하고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철도노조는 조합원의 노동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철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
◦ 노조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유지인원을 남길 것이며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수단과 방법을 통해 국민들께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호소할 것임
◦ 철도노조는 지난 2013년 23일간의 장기간 파업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 총파업의 연장선에 있으며 공공의 재산과 안전, 국민의 발인 철도를 지키기 위해 감행하는 이번 파업에도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감히 부탁드림
2014. 3. 25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철도민영화를 위한 노조 무력화 시도, 철도노조원에 대한 강제전출을 즉각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우리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까지 철도공사를 단계적으로 철도지주회사와 여객, 화물등 각 사업별, 노선별로 분할하는 소위 ‘철도산업발전방안’이 철도를 분할 민영화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사회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컷던 것을 기억한다.
또한 사상초유의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이라는 노동탄압과 소통하고 해명하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불통정치가 사회적 지탄이 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박근혜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르면 철도 화물운송사업을 분리하고 별도의 철도화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올해 계획이다.
철도의 공중분해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올해 추진될 철도 화물 사업 분리로부터 철도공사 해체가 본격화되고 수서KTX, 여객, 화물, 지역벽지노선, 차량정비, 유지보수업무,역세권부대 회사등 그간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되던 각 사업들은 새로운 주인을 찾아 갈갈이 찢어 분할해서 ‘철도시장’으로 재편하는 첫 해인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법무법인에 의뢰해 받은 ‘인력통합관리안’ 문건에는 철도공사 직원 1만1천명을 분할된 별도회사 3곳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물류와 정비, 시설을 맡는 별도회사를 설립한뒤 3천명, 2천명,6천명을 전직시키고, 파견을 거부할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소위 ‘철도산업발전방안’이 목적으로 하는 철도산업의 ‘시장화’가 무엇인가?
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거래주체들의 더 큰 이윤추구를 위해 각축해야 하는 곳이 시장이다. 이윤을 목적으로한 민간자본의 투자가 확대되고, 열차 요금인상과 안전 투자소홀로 귀결되는 것이 철도산업의 시장화이고, 민영화이며, 공공성의 파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작금에 자행되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은 민영화의 가장 큰 저항세력인 철도노조를 무력화시켜 자신들의 입맞데로 철도를 분할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철도민영화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130명 해고, 정직등 총404명에 달하는 대규모 해고와 징계가 자행되는 한편, 162억 손해배상청구, 116억 가압류집행에 이어 철도현업 각 소속별로 5~10%에 달하는 약 3천여명의 철도 조합원을 ‘계획전보’라는 명목으로 ‘강제 전출’을 추진함으로서 현장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가중하고 있다.
‘강제 전출’은 철도와 같이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산개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노조 주요 간부들과 조합원을 ‘비연고지’에 인사발령을 내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강요했던 비인간적인 노조탄압수단이다.
철도에서는 십수년 전 민주노조 건설 활동을 이유로 서울 사는 사람을 강원도 ‘동해’로, 포항의 ‘괴동’으로, 경남의 ‘하동’으로 전출 보내 철도 내에서 대표적인 유배지로 이름 높았고, 전출에 따른 가족과의 이별과 고립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간부가 5명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통신 사례와 같이 노조원을 강제 전출시키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압력을 통해 결국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민영화시켰던 저의가 금번 대규모 강제전출의 배경이다.
전국28개 지역조직과 5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ktx범대위는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강제전환배치는 철도민영화를 위한 반대 목소리 죽이기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철도분할민영화 중단과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징계, 손배가압류등 극심한 노동탄압 중단, 반인권적 강제전환배치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하며, 긴급하게 3월 31일까지 ‘10만명 인터넷 서명운동’, ‘국가인권위 긴급구제신청’,‘3월29일 수도권 집중선전활동 및 전국 16개 광역시도 도심지에서 대국민선전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4월1일 보다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각계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공동실천할 것이다.
철도노조는 3월25일 보복적 강제전출 중단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였다.
우리는 지난해 철도노동자들이 23일간의 총파업에 돌입하자 ‘50년의 안녕을 위해 5분의 불편함을 참을수 있다’던 국민적 지지를 기억하고 있다.
사회각계의 강제전출 중단과 성실교섭 촉구를 무시하고 강제전출을 일방 강행한다면 지난해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저항보더 더 큰 범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4년 3월27일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공공부문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