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안 폐기, 법안 상정 중단을 촉구한다.
자법인 꼼수막고 의료분야 공공성 강화․규제강화 위한 ‘의료민영화 방지법안(가)’ 입법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를 위한 정당․시민사회․종교 등 참여하는 ‘원탁회의’ 제안한다.
○ 지난 3일 철도민영화에 맞선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하여 보복탄압 조치로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전출에 대해 한 철도노동자가 죽음으로 항거하는 가슴아픈 일이 벌어졌다. 정부의 묻지마 민영화 정책이 안타까운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간 것이다. 이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철도민영화 정책을, 의료민영화 정책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 건강권과 생명권은 천부인권이자 국민기본권이다. 의료민영화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파괴하는 정책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영리자본에게 무한대의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재벌특혜정책이다. 우리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집 범국본)는 오늘 64번째 세계보건의 날이자 41번째 우리나라 보건의 날인 4월 7일을 맞이하여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
○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보건의 날 주제는 당연히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과 <의료공공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건강권과 생명권의 이름으로 박근혜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규제완화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의료민영화정책은 의료비 폭등, 과잉진료, 의료양극화, 건강보험제도 붕괴 등 국민들에게 파멸적 재앙을 안겨주고, 우리나라 의료의 전면적 붕괴를 초래할 뿐이다.
○ 박근혜정부는 의료기관의 경영개선과 의료서비스 개선,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료민영화정책은 국민들을 과잉진료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동네의원·동네약국 몰락으로 의료접근성을 더 떨어뜨리며, 영리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돌보는 인력을 줄이고 질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 박근혜정부는 모든 기만적·폭력적 수단을 총동원해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정책이 가져올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은 안중에도 없고, ‘규제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합리적 대화와 과학적인 검증과정도 없이 오로지 행정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 협박과 회유, 이간질을 일삼고, 기만과 꼼수, 혈세를 동원한 막대한 홍보와 여론왜곡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3일 보건복지부는 또다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 등을 열어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의료 자법인 설립 관련 지침 마련 ▲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폐지․완화해 나가겠다는 등 민영화 정책 실현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양새다.
○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국민 누구나 건강할 수 있는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적 행위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팔아넘기기는 범죄적 행각이다. 우리는 오늘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박근혜정부가 강행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박근혜정부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환자-의사간 원격진료 허용법안을 폐기하라!
1. 박근혜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가이드라인 제정,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규제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1. 박근혜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리추구 확대, 공공병원 폐업·민영화·민간위탁 등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 대책을 제시하라!
1. 박근혜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만적인 논의기구 구성을 중단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당, 정부를 포함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라!
○ 우리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국민서명운동의 전국적 전개 ▲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 캠페인 ▲의료민영화 반대 전국민 1인 1인증샷운동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문화제와 국민대행진 ▲의료민영화 반대 토론회 등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행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며, 의료분야에서의 규제 완화가 아닌 민영화 영리화를 막기 위한 더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민영화방지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당(야당), 노동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할 것을 각계각층에 제안한다.
○ 모든 국민 누구나 아프면 돈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건강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회야말로 지방자치제도가 구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박근혜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우리는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한 찬반여부를 물어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해 나갈 것이다. 한편, 이를 통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재벌 영리자본에 팔아넘기려는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어떠한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국민을 속일 수 있는 정부도 없고, 국민을 이기는 정부도 없다.
2014. 4. 7.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