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하라!
한국에서 일한 대가 한국에서 달라!
이주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

지난해 12월 30일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월 28일 공포되었다.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 내용의 큰 부분은 이주노동자 퇴직보험금(출국만기보험)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지난 9월에 발의되어 통과되기까지 이주노동자들이나 관련 단체들에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정작 당사자들이나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바뀐 것이다.

이 개정안은 한마디로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퇴직금 액수를 축소하며 퇴직금 받는 이주노동자 숫자도 줄일 것이다. 개정 명분으로 미등록 체류자 숫자 축소를 들고 있는데 이 목적 또한 달성하기 불분명하다. 우리는 이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오히려 출국 전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 방안이 절실하다.

이주노동자 퇴직금은 지금도 문제가 많다. 퇴직금을 보험금 형태로 지급받는데, 즉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월급액수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보험금 형태로 삼성화재에 적립을 하고 이주노동자가 퇴직할 시에 그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매월 적립금은 대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기본급(대개 최저임금) 기준으로 납입하기 때문에 초과근로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퇴직금 액수보다 보험금이 적다. 예를 들어, 1년 일했을 때 보험금으로 받는 퇴직금이 100만원 이라면, 실제 퇴직금은 150만원인 것이다. 거의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이러한 차액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노동자는 보험금과 실제 퇴직금의 차액인 50만원을 별도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법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는 차액을 청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보험금만 받고 말기도 한다. 그러니 현재도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러한데 출국 후에야 보험금을 받는다면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퇴직금 지급 시기를 내국인과 달리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만 조건을 달아 정한 것은 평등권, 재산권 및 근로의 권리에 대한 침해다.

이주노동자가 공항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본국의 금융시스템이 미비하여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본국에서 받으려면 수수료도 많이 든다.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은 “퇴직금 금액이나 삼성화재 보험사의 업무처리 등에 문제가 있어 피해를 보았을 때, 본국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와줄 기관이 없어 피해를 볼 수 있다.”, “본국의 금융환경이 한국처럼 편리하지 않고, 특히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의 경우 불편함이 심하다.”, “본국의 금융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관을 신뢰하기 힘들어서 퇴직금수령 과정에서 불이익 혹은 불편함이 예상된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일한 대가를 한국에서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이 개정 법률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출국하지 않는 미등록 체류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등록 체류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허가제의 짧은 고용기간, 사업장의 영세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임금체불, 욕설과 폭력 및 인권침해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질적인 차별 대우, 사업장 변경 제한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기본적 노동권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 안준다는 협박으로 미등록 체류자를 줄이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이런 협박을 하는 한국정부야말로 퇴직금 도둑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악하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 강력히 분노한다. 출국 시기와 퇴직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악된 법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노동자,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하라!
한국에서 일한 대가 한국에서 지급하라!
이주노동자 차별 중단하라!



2014년 4월 15일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