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불법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지배개입을 통해 어용노조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 수백억을 들여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을 동원하여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검찰은 사측의 불법행위를 대부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이러한 검찰의 사용자 봐주기식의 수사에 항의하며 옥천 광고탑에서 294일째 고공농성을 하며 혹한의 겨울을 보내고 무더운 여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성기업 사측은 계속해서 민주노조를 파괴하고자 탄압을 일삼고 있으며, 이에 많은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전쟁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측은 자신들이 지배개입하여 세운 어용노조를 앞세워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어용노조를 일방적으로 감싸면서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는 징계, 고소고발을 남발했다.
지난 16일 유성기업의 어용노조는 평소에 하지도 않던 현장순회를 하면서,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 ‘일부러’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충돌을 유발했다. 이 과정에서 어용노조 안두헌 위원장은 전기충격기로 조합원들을 위협하며 실제 유성지회 쟁의부장에게 두 차례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 전기충격기는 잘못 사용하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이며, 이런 무기를 마구잡이로 사용했다는 것은 살인미수 행위에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왔던 아산경찰서 경찰들은 전기충격기를 증거로 수거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그러더니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간 조합원 중 3인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다음날 집 앞에서 다시 1인을 연행했다. 사측과 어용노조의 고소고발이 남발된 상황에서, 조사일자를 맞추지 못해 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된 것이다. 당사자들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 고소된 업무방해 사안 중 상당수가 이미 법원 판결로 무죄로 인정된 상황에서 긴급 체포형식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것은 경찰과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유성기업 사측은 3개월 전부터 지회 조합원 중 몇 명은 기필코 구속시키겠다, 3개월 후에 보자는 말을 하면서 조합원들을 위협해왔다. 그리고 마치 작전처럼 어용노조가 평소에 하지않던 현장순회를 하면서 일부러 마찰을 일으키고, 경찰은 이미 회사 안에 들어와 있었고, 일사천리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 노조탄압을 위해 사전에 어떤 기획이 있지 않았나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유성기업 사측의 불법적 노조파괴 행위에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관하면서, 유성지회를 말살하는 데 혈안이 된 사측에 편향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실질적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검찰을 규탄한다. 민주노조는 자본의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이윤추구 행위를 제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방어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일방적으로 사측의 편을 들며 민주노조를 말살하는 데 일조하는 검찰은 각성하라!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무리한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과 폭력을 일삼은 유시영을 구속하라! 지금 당장 구금된 유성지회 4인을 석방하라!
2014. 6. 19.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