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났다. 해직교사를 쫓아내거나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 규약을 고치지 않는 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줄 수 없다는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받아쓰기’ 판결문이었다.
여론은 무시하고 정부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
대다수 국민이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해왔다. 그만큼 ‘전교조 죽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짙고, 논리가 억지스럽기 때문이다. 13개 지역 교육감 당선자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역시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전교조의 탓만 했다.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낡은 법’을 개정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방기에 대해서는 일언의 반구도 없다.
교육현장 혼란의 주범은 정부
얼마 전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을 두고 정부와 보수언론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진보교육감과 전교조의 존재가 이후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방해가 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명수 신임 교육부장관 내정과 전교조 설립취소까지 교육현장에 이념갈등과 정치적 충돌을 조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정부다.
전교조 설립취소 판결은 부당하다. 전교조 설립취소 뿐 아니라 근래의 공무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등 노동조합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에 맞서, 우리도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사회진보연대(www.pss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