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팀(이하, 개선팀)」은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인천 강화도의 베스트요양병원 입원 홈리스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수차례 문서와 구두로 같은 요구를 제기한 바 있다. 최초, 복지부는 책임 소관이 아니라며 회피하였으나 지난 8월 5일,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정신보건 부서의 조사가 착수되자 그 자리에 노숙인시설협회를 참석하게 하는 것으로 면피하고자 하였다. 이에, 개선팀은 한 달이 넘도록 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농성을 하는 등 복지부가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 결국 복지부(주무: 자립지원과)는 8월 13일, 입원홈리스에 대한 후속대책 지원을 위해 지자체, 민간기관들과 팀을 꾸려 신속히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며 “제도 내에서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개선팀이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방문팀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대신 현장 방문일을 통지하겠노라 하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다시 한 번 수준 이하의 작태를 보였고, 또 다시 우리를 분노하게 하였다.
먼저, 복지부는 후속대책 시행의 귀중한 ‘골든 타임’을 스스로 놓아버렸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0일, 지자체, 노숙인지원기관들과 함께 베스트병원을 방문하였다. 개선팀이 베스트병원의 문제를 낱낱이 적시하고 해결을 요구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그 무거운 발을 뗀 것이다. 그러나 방문 당시 입원자는 78명에 불과했다. 180명에 달하는 홈리스들이 입원해 있던 당시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다. 두 달이라는 시간은 100명에 달하는 이들이 거리로, 베스트병원과 같이 사람이 곧 돈인 타 요양병원으로 전원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부는 무엇이 두려운지 방문 조사 시 개선팀에 통지하기로 한 약속까지 지키지 않았다. 또한 구체적인 복지지원수단을 누락한 방문은 무용함을 주장한 모 시설협회를 방문팀에서 제외시키기도 하였다.
둘째, 복지부의 현장 방문은 ‘빈손’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간 개선팀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입원 홈리스에 대한 욕구조사가 아니라, 주거지원, 일자리지원, 공공병원 연계 등 구체적인 복지지원 수단을 입원자들에게 제시․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즉시 병원 문을 나서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홈리스를 유인해 부당이득을 취한 범행 현장에서 홈리스들이 더 이상 머물게 하는 것은 상식으로도, 인도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복지부가 들고 간 정책수단은 임시주거지원 10명분, 시설입소 10명분이 전부다. 78명을 만나며 20명분의 지원 물량을 갖고 갔다는 것인데, 이는 ‘잔여적 지원’이라는 복지부 철학의 구현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뿐 아니라 이 두 정책수단은 모두 ‘시설 입소’에 불과하다. 복지부가 제안한 임시주거지원은 2인이 1실을 사용하는 형태의 공동생활로 주거지원으로 볼 수 없으며, 어떤 법령과 조례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임시주거비’지원은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1항의 4와 ‘2014 노숙인등의 복지사업안내(14p)’에 규정된 것으로 ‘1인당 1실’을 최장 6개월 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생필품 지급,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서울시 기준). 결국 복지부는 베스트병원에 불법 유인돼 입원해 있는 이들을 후속 지원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현장에 방문했다는 족적을 남기는 데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미 퇴원하여 거리노숙을 하거나 타 병원에 전원 된 이들에 대한 대책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듯 복지부가 세종시에 틀어 앉아 세월을 낚는 사이 유인, 폭행, 부당이득 등 십 수가지 범행을 자행했던 베스트요양병원은 폐업 수순에 들어갔고, 9월 1일 폐업을 완료하였다. 그 사이 일부 거리로 나온 이들을 제외한 다수의 입원 홈리스들은 타 요양병원으로 전원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또 다시 그곳에서 병원의 이익을 보증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관리될 것이다. 베스트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부당지급금 환수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베스트병원에 환수 예정 통보서를 보냈으며, 곧 환수를 진행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개인을 설립자로 한 베스트병원이 폐업한 현재, 15억 원에 이르는 돈을 환수할 수 있을까? 구속된 원장 최모씨에게 부당이득금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까? 베스트병원이 왜 재판조차 시작되지 않은 시기에 폐업을 했겠는가? 복지부는 홈리스에 대한 복지지원을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환수조치에 대비한 병원 측의 약삭빠른 움직임에도 아무런 대처도 못한 것이다. 그러니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고작 8%(김현숙의원, 8.13.보도자료)에 지나는 것 아닌가?
그동안 우리는 베스트병원 사태를 치루며 우리나라의 보건과 복지를 관장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실체,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불의 앞에 의연한 그들의 민낯을 보아야만 했다. 그러나 우리는 착취의 종결로 홈리스가 된 이들을 가공 착취하는 파렴치한 요양병원들의 행태, 그에 묵인 방조하는 복지부의 작태를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 복지부가 베스트병원 입원 경험 홈리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시행하기까지, 그 외 수 많은 홈리스 유인 요양병원들을 단죄하기 까지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9월 5일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