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추가 확대…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보건의료를 돈벌이 산업으로 고착화시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1.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반대와 200만 명에 달하는 반대 서명, 영리병원 졸속 추진으로 인한 국제적인 망신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는다.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여전히 강행 추진하고 있고,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주 싼얼병원 추진이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확인시키는 결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보건의료를 공공적 사회정책에서 돈벌이 산업으로 변질시키고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에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최근 여야합의로 기재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었다. 의료민영화 추진과 관련한 정치권의 야합이라고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2. 최근 정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5년 예산안 심의에서 9억9,000만원의 ‘원격의료제도화 기반 구축’ 관련 예산을 제출했다. 의학적 안정성 및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 의료민영화 논란이 첨예하게 일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법제도가 마련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예산 배정을 요청한 것이다. 단순히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예산만이 아니라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 등 원격의료 도입을 전제로 하는 예산안까지 제출되었다. 이는 국민적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도입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정부의 독단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지금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약속을 모두 어긴 채 9월부터 일방적으로 6개월에 걸친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3. 박근혜 정부는 올해 200만 명이 반대 서명을 하고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병원 부대사업 전면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을 각각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강행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담겨 있던 다른 의료민영화 정책들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부대사업 범위에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까지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은 영리병원·영리자회사 허용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병원이 돈벌이 체인점으로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부대사업 범위 추가 확대는 병원을 온갖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돈을 버는 데에만 집중하는 백화점으로 만들 것이다. 특히 부대사업 범위 추가 확대는 국민의 반대로 인해 정부 스스로 제외했던 부대사업 영역을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포함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올해 8월 발표된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영리자회사 허용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실제로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으며, 그 실체는 중국계 투자자본이 2013년 설립 허가를 요청했던 ‘싼얼병원’이었다. 싼얼병원은 투자자인 모기업이 실체가 없는 부실한 기업이었고, 응급의료 등 안전대책을 갖추지 않았으며,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하는 노골적인 돈벌이 병원인 점 등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결국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에 대한 설립 허가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 사태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의료민영화 정책 역시 포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 기준완화 정책은 모든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설립 기준을 제주도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싼얼병원 사태와 같은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5.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여야의 야합으로 기재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 19대 국회에 걸쳐 계속 추진되었으나 의료·교육 등 공공정책을 돈벌이 산업으로 바꾸는 심각한 ‘민영화 법안’이라는 비판 속에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명시적으로 의료를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목표를 투자활성화대책과 같은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소관이어야 할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상당 부분을 기획재정부에 넘겨주는 방안을 담고 있어 각 행정부처의 독립성까지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 추진에 정치권이 합의한 것은 입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충실한 파트너가 될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으며, 특히 기재위 법안소위 상정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야합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6. 현 시기는 한국의 의료가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느냐, 철저하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는 엄중한 시기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무가내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원격의료 추진, 영리병원 도입 시도,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병원 부대사업 확대 등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는 한편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가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의료민영화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서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역할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14. 11. 18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나눔문화, 나눔문화연구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늘품약사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민중의힘,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