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빌미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을 내정했다. 그동안 현 정부가 말하는 국민안전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나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기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산하에 둘 경우, 보고체계가 중첩되고 현장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 합참 차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 정부가 전쟁 등 대외적인 국가안보와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안전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합참 차장은 재난과 안전에 대해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다. 합참 차장은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동시에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 의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런 사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구의 수장으로 자리할 경우 ‘안보’ 논리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행동을 가로막으려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안전은, 정부가 정책 방향을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존중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보장될 수 있다. 그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시민안전과 노동안전을 위한 관리 감독과 그에 필요한 인력과 제도 마련, 재난 발생 시 생명구조를 우선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 국민안전처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장 내정자는 이런 일들을 총괄적으로 지휘해낼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에는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급하게 전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특수사고 전문대응단>을 마련하겠다고 되어있다. 그러다 9월 23일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 계획’에서는 조직의 명칭이 <특수기동구조대>로 바뀌었는데, 이 조직이 어떤 수임으로 활동할 것인지 지금으로써는 전혀 알 수가 없다. 혹여 국민에 대한 즉각적인 물리적 통제, 즉 경찰기동대와 같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다시 한 번 정부에게 촉구한다. 국민안전처 신설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부는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논란을 몰고 올 수도 있는 <특수기동구조대>의 역할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당연히 군사전문가에 불과한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을 국민안전처장으로 내정한 방침도 철회되어야 한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술책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2014년 11월 19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