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제심포지엄
 
“침몰한 생명과 안전, 무엇이 필요한가?”
 
1. 명칭
 
“침몰한 생명과 안전, 무엇이 필요한가?”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제심포지엄
 
2. 개요
 
- 일시: 12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 오후 6시 30분
- 장소: 국회 도서관 401호
- 주최: 민주노총,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세월호가족대책위
- 후원: 동의하는 국회의원, 연대단위, 개별단체 등
 
3. 취지와 목표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 사회 전반에 형성된 생명·안전, 공공안전·노동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정책 수립의 핵심의제로 발전시킴
 
-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재난사고와 산재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공론화
 
- ILO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 등 안전보건에 관한 국제기준 및 국제적 합의를 환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 모색
 
4. 프로그램
 
□ 개회식 (10:30∼10:50) (사회: 민주노총)
▷ 환영사: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 축사: 국회의원 등
 
□ 개막 특별연설(10:50∼11:00): 세월호 가족대책위
 
□ 토론회 Ⅰ (11:00∼12:30)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과 과제 (사회: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
 
▷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한국 사회에 던진 과제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20′)
▷ ‘통상적인 사고’와 페리 재난 – 문제를 심화시키는 몇 가지 원인과 결과, 그리고 대응방안 (데이빗 월터/David Walters, 영국 카디프 대학교 교수) (20′)
▷ 민영화(규제완화)와 공공안전 (아오바 히루, 국제공공노련/PSI 동경사무소 소장) (20′)
 
▷ 질의 & 응답 (20′)
 
□ 점심 (12:30∼14:00)
 
□ 토론회 Ⅱ (14:00∼16:00) 공공안전과 기업의 법적책임 – 기업살인법의 재난예방 효과 (사회: 이호중 서강대 교수)
 
▷ 안드레아 퍼트(Andrea Peart), 캐나다노총(CLC) 노동안전환경위원장 (20′)
▷ 울리히 유르겐(Dr Ulrich Jurgens), 영국·네덜란드·스위스해운노조(NAUTILUS) 국제협의회 의장 (20′)
▷ 제라드 에어스(Dr Gerard Ayers), 호주건설산림광산에너지노조(CFMEU) 빅토리아지부 노동안전보건·환경 책임전문가 (20′)
▷ 강문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20′)
 
▷ 질의 & 응답 (20′)
 
□ 휴식 (16:00∼16:10)
 
□ 종합토론 (16:10∼18:30)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무엇이 필요한가(사회: 조돈문 사회공공연구원 이사장)
 
▷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과제와 노동·시민사회의 역할(민주노총) (15′)
▷ 안전보건 예방문화 형성의 중요성과 노동안전(비디오) (잉그리드 크리스텐센/Ms Ingrid Christensen, ILO 산업안전보건 담당관) (20′)
▷ 국내토론: 김혜진 세월호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심동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사무국장 /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박흥수 공공철도정책연구팀장(각 5′)
▷ 해외토론 : 데이빗 월터/ 안드레아 퍼트/ 울리히 유르겐/ 아오바 히루/ 제라드 에어스 (각 5′)
▷ 질의 & 응답 (20′)
▷ 자유토론 (40′)
 
5. 국제심포지엄 개최 배경
 
-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준 4.16 세월호 참사는 안전 규제 완화, 생명·안전 업무의 외주화·비정규직화,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이 집약된 재난이었음.
 
- 세월호는 1994년에 건조되어 선령 20년이 넘었지만,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해운법을 개정하여 선령 연한을 30년으로 연장한 덕분에 올해도 운항할 수 있었음. 안전 규제 완화가 가져온 참사라 아니할 수 없음.
 
- 세월호 침몰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된 또 다른 요인은 승객 안전에 핵심적인 갑판부와 기관부 선원 노동자들의 고용지위가 매우 취약했다는 점임. 세월호 핵심 부서원 17명 중 기간제 비정규직이 12명(70.5%)에 달했음. 국내에서 운항 중인 내항 여객선 노동자 중 항해사, 기관사, 부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모두 70%를 웃돌고 있을 정도로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 한국 사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대형 재난사고와 중대재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음. 한국은 매년 2,300여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는 국가로,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이 1위인 국가임. 그럼에도 관련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하급 책임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에 그침.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사건에 2,000만원의 벌금 (노동자 1명당 50만원)이었음. 서해훼리호, 대구지하철 참사 등 각종 재난사고에도 최고책임자 처벌은 없음. 이는 각종사고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기업이나 단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법리적 한계 때문임.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은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구조적 요인임.
 
- 또한, 매년 600여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고, 현대제철에서는 1년 반에 17명의 하청 비정규 노동자 연속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와 산재사망이 건설, 조선, 철강, 설비보수 등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음. 하청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되면서 공공안전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철도, 지하철, 병원, 운수업 등에서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 하고, 특수고용직등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되면서 각종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간과되었던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음. 나아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는 노동자,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