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다!
-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민영화, 시장화를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하라!
- 중소상공인 생존권 침해하고 경제민주화를 가로막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오늘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경제살리기 1호 법안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 주도 하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법의 실상은 경제살리기가 아닌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 중소상공인 연대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초래할 공공성 파괴와 민생파탄을 우려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법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에 모두 적용되므로(법 제2조 1호),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유통, 금융, 문화예술 등 모든 서비스분야가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은 모든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 등 최고의 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가 이를 실행하도록 하여 사실상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모든 부처를 기획재정부에 종속시키고 있다. 의료, 교육, 금융, 유통, 사회서비스, 방송통신, 문화예술 등 공공성을 유지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서비스 분야조차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 하에 정책이 추진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 경제민주화 정책 폐기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의료, 교육, 사회서비스 같이 서비스의 이용이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사회통합, 미래인력의 육성 등 공익적 목적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한 공공영역에서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와 조정이 필요하다. 의료의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공공병원이 기능을 해야 하고 공교육이 자리잡아 높은 의료비, 교육비 부담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철도, 해양운송과 같이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서비스의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공익목적 규제가 필요하며, 정보통신, 유통, 관광 등 재벌대기업에 의한 독점이나 과도한 개발이 민생경제파탄과 정보왜곡을 초래할 분야 역시 경제민주화와 민생보호 목적의 규제와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밀어붙이며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영리병원 규제완화 등 병원의 무한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는 의료민영화 정책,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등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 해외교육기관 유치 등 사교육 육성정책, 카지노 등 사행산업 육성정책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공성 확대에는 관심없고 오직 소수 재벌, 대기업, 자본들의 돈벌이를 위한 정책뿐이다. 이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마저 통과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 정책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게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될 것이며 이는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노동, 시민사회, 중소상공인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을 야기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하라!
- 정부는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를 파탄시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의료민영화 방지법 등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경제민주화를 현실화할 수 있는 법들을 통과시켜라!
2014. 12. 4.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