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80년대 후반부터 수백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과 대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폭행, 임금체불, 인종차별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노예와 다름없이 취급하던 제도인 산업연수제를 폐지했지만 뒤를 이은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회용 노동자’로서 열악하게 착취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2012년도에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사업장변경시 원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없게 하였고 2014년도에는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출국 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끈임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해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조금이라도 개선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한국 사회를 향해 외치고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노동부, 법무부를 필두로 한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을 근거로 노조결성을 부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다. 체류 자격을 논하기 이전에 이들은 모두 똑같은 노동자이다. 이 점은 이 소송의 피고측인 노동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소위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 노동자이므로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피고와 한국 정부의 핵심 논리다. 2013년도 국감에서도 당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미등록체류노동자가 18만명에 달한다면서 이주노조 설립은 국내 경제와, 사회적 상황, 사회적 합의등이 있어야 한다고 난색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의 주장은 명백히 헌법에 의해 국내법 효력을 갖는 국제법과 국제 인권규약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엔과 ILO 가입국으로서, 또한 수많은 국제협약 비준국으로서 가지는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UN, ILO,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노총, 심지어 국가인권위의 해석과 권고까지 수차례 나왔지만 한국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판결문에서 언급했듯이 "근로 3권의 입법취지, 근로기준법 제5조, 노노법 제9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명백히 옳다. 정부가 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난 2007년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의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취소 처분’을 받고도 정부가 이주노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대표자들에 대한 수 차례 표적 탄압을 자행해 온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으로도 질 것 같으니 실질적으로 이주노조를 뿌리뽑겠다는 발상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러한 탄압으로 이주노조를 지키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법원에 있다. 2007년 2월 23일에 노동부가 상고를 한 이래 이제 꼭 8년이 되었다. 아무리 대법원 판결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8년이나 이 사안을 판결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 이면에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대법원이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논리로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책임회피이자 방기로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대법원은 시급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대법원이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이주노조의 지도부들이 두 번이나 표적단속을 당해 강제추방 되었고 합법 신분을 가진 지도부조차 비자가 박탈당하는 탄압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을 대법원이 계속 방조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고, 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시급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2015. 4. 1.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