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5월 28일,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해직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근거는,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해칠 수 있고, 교원이 아닌 사람이 임용, 지위 등 법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 정부와 단체교섭할 실익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우리는 헌재 판결이 노동자의 단결권,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논란 중이던 해직교사 가입 문제에 대해, 헌재는 해직교사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산별노조와 같은 초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현직 여부와 무관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오래 전부터 있었다.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정부에 권고해왔듯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여부는 온전히 노동조합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게다가 해고 여부가 노동조합 가입 조건이 되는 것은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단결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고, 자주적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편파적 판결이다.
한편 헌재는 "이미 활동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그 판단은 행정당국과 법원에게 맡겼다. 이는 헌재의 앞선 판단근거인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다. 해직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해직자가 노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는 함께 활동하는 조합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판단의 주체는 교원노조에게 있어야지 그 외부에 주어서는 안 된다. 이를 부정한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오만이자 월권행위이다.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해하고 있는 것은 해직교사가 아니라, 정부다.
며칠 전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까지 동원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위축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전교조 설립취소와 탄압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의 전교조 해체와 전체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시도에 맞서, 사회진보연대 역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