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등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가 7월 23일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가족대책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이 조정위원들 앞에서 각자의 요구안과 입장을 발표한 지 6개월만이다. 조정권고안에는 ‘공익법인 설립’과 ‘보상 기준 및 절차’, ‘재발방지대책’, ‘사과 내용 및 방식’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익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조정위는 삼성전자가 약 1천 억 원의 기부금을 부담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소정을 기부해 공익법인을 설립하자는 권고안을 냈다. 기부금은 공익법인의 설립과 설립된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쓰이게 된다.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은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재해예방대책 사업 두 가지다.
조정위가 권고하는 ‘기부’라는 형식은 삼성 직업병 관련하여 삼성전자의 책임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못 할 것에 대한 우려지점이 있다. 허나, 독립적으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권고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보상 기준 및 절차’와 관련해서 보상대상자는 삼성전자 반도체, LCD 사업장에서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종사한 노동자 중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이들로 제한을 뒀다. 최대잠복기는 질환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4년까지로 한정했다. 질환의 범위는 업무연관성이 의심되는 12개의 질환으로 규정했다. 보상액은 질병의 요양에 소요되는 치료비의 보전이 기본이고, 업무관련성의 개연성이나 의심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반올림은 3개월 이상 근무하였던 노동자가가 퇴직 이후 20년 이내에 중증 질환이 발병하거나 생식보건문제가 생긴 경우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권고안은 반올림의 요구안에 비하면 일부 피해 노동자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 또한 보상액의 수준이 피해 노동자들의 치료와 생계를 위해 적절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권고안에서 과거 보상 뿐 아니라 이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다.
‘재발방지대책’은 공익법인이 선정, 위촉한 3인 이상의 옴부즈만 시스템을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 안전, 보건관리 분야 등에서 선정된 3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삼성전자로부터 매년 필요한 정보를 제출받아서 삼성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등에 검토·평가가 가능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부 안전보건 시스템에 대해서는 삼성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을 보인다. 화학물질 정보공개의 경우도 공익법인이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재발방지대책 취지에 어긋난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반올림과 가족대책위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된 수정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과 내용 및 방식’에 대해 조정위는 삼성전자 대표의 기자회견과 더불어 개별 사과문 발송 방식을 제안했다. 조정위는 사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백혈병 등 질환 발병 위험에 대해 충분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던 점과, 피해자들의 고통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점을 포함하라고 제안했다.
삼성은 앞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ㆍ인권을 소중히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며, 산재인정 방해와 정보 왜곡・은폐에 대해서고 사과해야 한다.
이번 권고안은 보완해야 할 지점은 있으나,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이라는 3가지 의제가 모두 담겨 있다. 이는 조정위원회가 반올림을 독자적인 주체로 조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약속한 그대로이다. 삼성전자도 조정을 적극 추진한 주체 중 하나이다. 삼성전자는 조정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