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14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체포지시를 내리면서 조계사는 현재 경찰 병력으로 포위되어 있다.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의식불명에 빠뜨린 경찰청장은 25일, 전국 지방청 17곳에 설치한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의 수사본부장 화상회의를 열어 경찰병력의 조계사 경내 진입을 논의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한 마디에 종교시설 조계사가 경찰 침탈 위협에 놓여있다.
11.14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교과서 국정화, 밥쌀용 쌀 수입, 복지 축소,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당한 투쟁을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여 반대세력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탄압을 피해 조계사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화쟁위)는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올바른 목소리를 지켜내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13만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화쟁위의 결정은 너무나 정당한 조치이며, 지지받아 마땅하다.
이미 화쟁위는 “다음달 5일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평화적으로 열기 위해 집회 주최 쪽과 경찰이 대화를 하자”는 내용을 담아 경찰청장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 오히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조계사가 범법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경내 병력 투입을 주장하고 있다. 화쟁위의 중재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조계종을 현 세태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부와 여당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경찰 병력을 경내에 진입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대화 노력마저도 박근혜 정부가 짓밟는 것이다. 더 큰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계사 침탈은 안 된다.
2015. 11. 27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