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아집과 독선이 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과 함께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쟁점법안에는 민생파탄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야간 쟁점법안 회동을 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야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이라는 전 국민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지금까지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치적 야합에 이용될 것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2년 7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입법 발의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국민의 삶과 기본권에 직결되는 제도와 정책들을 오직 ‘산업’의 관점에서 기재부가 주도하고 변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이다.
불통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부터 영리자회사 허용, 제주도 영리병원 승인까지 전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료민영화는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지금도 취약한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킬 것이라 우려해왔다. 또한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의료정책이 돈벌이 산업화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차별없이 제공하는 의료공공성의 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논의 자체를 봉쇄하고 의료와 교육 등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영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기반을 만드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국민건강권의 확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의료분야의, 사회공공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싶어하는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불과하다.
의료·교육민영화, 공공서비스 시장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법안을 야합 통과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5년 12월 30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