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솜 방망이 처벌과 부실 감독으로 산재사망 방치한 노동부와 법원은 우선 채용 단협 시정 지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노동부의 ‘산재사망 노동자 가족의 우선 채용 단협 조항 시정 지도 방침’발표는 산재사망 노동자를 또 한번 죽이는 방침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월28일 노동부는 505개 사업장에 ‘업무상 사고, 질병 사망자 가족에 대한 우선, 특별 채용 규정이 있다며, 이를 위법한 단협 규정으로 보고 4월부터 시정 지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015년부터 고용세습 운운하며 민주노총 죽이기에 급급한 노동부는 2,769개 사업장 대상 조사에서.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19개, 노조 추천하는 사람 우선 채용 5개 등 결과가 미미하자, <산재사망 노동자 관련 규정 505개>를 추가했다. 위법사항이 있는 단협이 있다는 1,165개 사업장 중 산재사망 관련 규정이 505개, 업무 외 사망 관련 규정이 117개에 달한다. 산재사망 노동자 관련 규정으로 위법한 단협 체결 사업장 부풀리기를 하고 이제 4월부터 시정지도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6월 30대 대기업 조사 발표 시에는 동일 조항에 대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한 단협에서 적용제외 시켰었다. 지난 6개월 사이 하급심 판례가 하나 추가 된 것이 500개가 넘는 사업장 단협을 시정 지도할 만한 변화인지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다.
더욱이, 과연 노동부가 단협 시정 지도를 할 자격이 있는가? 한국은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 산재사망이 수 십년 반복되는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이다. 산재사망 1위 국가의 암담한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 감독을 반복한 노동부의 책임이 막대하다. 매년 정기 감독에서 사업장의 90%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으나, 과태료는 사업장당 90만원 수준이었다. 10만원 짜리 안전난간 설치를 하지 않아 용광로에 빠져 죽는 노동자 참사가 몇 년 사이 3차례나 반복되었다. 하청 노동자가 연속으로 사망하고, 법 위반이 천여건이 적발된 삼성, 현대제철 등 재벌 대기업은 노동부의 자율안전 인증으로 수 년동안 감독 면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 등 재벌 대기업 하청 업체에서 불법 파견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위기에 빠졌지만, 노동부가 점검 나간 사업장에서 다시 또 중독사고가 발생해 또 다른 청년 노동자가 실명위기에 처했다. 불법파견 사업장에서 벌어진 이 참혹한 현실에도 노동부 장관은 파견확대 입법을 호소하더니, 이제는 청년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단협을 시정 지도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40명의 노동자가 죽은 이천 냉동창고 사고를 비롯해, 최근의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한화 케미칼 폭발사고에 이르기까지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했던 것이 법원이다.
이에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운동이 벌어지고, 법원 자체에서도 산재사망의 양형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될 정도이다.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발생에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한 법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마당에 ‘산재사망 노동자 가족에 대한 우선 채용이 귀족 노동자 계급’을 만든다니 참으로 황당할 뿐이다. 노동부와 법원은 산재사망 관련 단협을 체결한 505개 사업장이 다 귀족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인가?
한국의 산재 노동자와 가족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실에도 안 맞는 직업병 인정 기준으로 산재승인을 받기도 하늘의 별따기 이지만, 막상 산재로 승인을 받아도 산재보험의 보장성이 60% 내외이기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대재해나 직업병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 간병의 부담으로 가정경제가 파탄이 난다. 산재사망 노동자의 유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기도 전에 당장 병원비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부가 단협 조항의 위법의 근거로 본 2015년 10월 판결사건을 보면, 자동차 회사에서 금형 세척 작업을 십 수년 동안 하며 신너와 도료를 사용하면서 벤젠 등에 노출되어 급성 골수병 백혈병으로 2년 여간을 투병하다 사망한 노동자 사건이었다. 위험 작업을 하면서도 보호구 지급도 없고, 국소 배기장치도 없었고, 교육도 없었다. 사업주의 불법이 결국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이에 단체협약으로나마 산재사망 노동자 가족의 생계를 보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판결도 아닌 지법 판결을 근거로 노동부는 위법을 운운하며 부풀리기 발표를 하고 시정 지도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산재노동자 단체 및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단체는 산재노동자와 가족을 두 번 죽이고 있는 노동부와 법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노동부는 산재노동자와 가족을 두 번 죽이는 단협 시정 지도방침 즉각 폐기하라
1. 법원은 산재노동자와 가족을 귀족 노동자 계급으로 호도하는 판결 남발을 중단하라
1. 반복적인 산재사망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라
2016년 3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원진산업재해자협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당,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416연대 외 2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