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노조설립이 불법이라고 판정받은 유성기업 어용노조가 말만 바꾸어서 또 다시 다른 노조 설립신고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심지어 위원장도 기존 어용노조 위원장과 같다. 이는 불법이라고 판정받은 어용노조를 다른 노조로 위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노동부가 이 노조 설립신고를 즉각 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월 14일에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은 유성기업의 어용노조가 노조로서 가장 기본적이라 할 자주성조차 없기 때문에 설립 자체가 무효이며 해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유성기업에 존재하는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유성지회이다. 그런데 사측과 기존 어용노조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위장한 어용노조를 또 세우겠다고 한다. 노조탄압과 한광호 열사의 죽음에 어떠한 가책도 없이, 회사와 유착하는 노조를 또 만들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이 상황에서도 노조탄압, 조합원 탄압을 지속하겠다는 것인가! 유성기업과 어용노조 측은 반성하고 사죄하고 노조설립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대차의 부품사 노사관계 개입, 유성기업 사측이 악랄한 노조탄압에 맞서 자주적 민주노조를 지키고 노조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해 오늘도 유성지회 노동자들은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유성지회 조합원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며 항상 함께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노동부가 유성기업의 또 다른 어용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할 것을 촉구한다.
 
2016. 4. 20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