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신고 승인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현대차-유성기업 하수인 고용노동부는 또 다시 노동탄압 방조하는가

기어이 고용노동부가 유성기업의 어용노조 설립신고를 승인했다. 이는 유성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민주노조 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엄포를 내린 것이다. 이에 우려를 금치 못하며 고용노동부의 작태를 강력 규탄한다.
 
오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유성기업 제3노조 설립신고서가 교부되었다. 유성기업의 제3노조는 규약, 총회 회의록, 조직적인 준비 등 노조활동 전반에 사측의 지배개입의 증거들이 확인된 제2노조의 무효 판결이 나자마자, 유성기업 어용노조가 말만 바꾸어서 만든 제2노조의 복제품일 뿐이다. 심지어 위원장도 기존 어용노조 위원장과 다르지 않다.
 
이미 2016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성기업의 어용노조인 제2노조가 노조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았기에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6년여의 시간 동안 끈질기게 투쟁해왔던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 그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었고,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복수노조를 이용한 노조파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추악한 자본가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오늘, 고용노동부는 이 명확한 사실을 뒤로 한 채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고용노동부는 스스로가 재벌의 명령에 굴복하는 하수인이고, ‘불법’을 자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했다. 2011년 어용노조의 설립허가증 교부, 불법으로 판정된 유성기업의 직장폐쇄 수용 등 불법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다. 이 뿐 아니다. 유성기업의 불법행위 증거 자료 보유에도 불구하고 유시영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기어이 어용노조인 제3노조 설립신고증 승인까지 하면서 고용노동부 스스로가 불법기관임을 증명하였다. 이는 돌아가신지 48일이 지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한 한광호 열사의 죽음에 그들도 공범이라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
 
다시 한 번, 고용노동부가 내린 유성기업의 제3노조 설립신고 승인을 강력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제3노조 설립신고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2016. 5. 3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