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라! 감옥에 갇힌 노동자를 석방하라!
 
검찰이 작년 4.24 파업, 5.1 노동절 집회, 연금개악 반대집회, 11.14 민중총궐기 등을 빌미삼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용물손괴죄,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여 끝내 8년 형이나 구형하였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실천을 책임져 온 노동운동대표자에 대한 정권차원의 탄압이며 민중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보복행위이다. 더욱이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의 ‘노동운동에서 차지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표적탄압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민주노총이 작년 내내 싸운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반민중적 정책 때문이다. 특히 해고를 쉽게 하고 취업규칙을 사용자 맘대로 바꿀 수 있게 하며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는 노동개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농민생존권을 후퇴시키는 정책, 반민주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노후 연금에 대한 개악 등 대다수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 투쟁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집회와 파업은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권리인데 정부는 이를 무조건 범죄시하여 집회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노조원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남발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 노조의 단체행동권 등을 부정하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민중총궐기를 봉쇄한답시고 경찰차벽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바리케이드로 활용하였고 항의하는 집회참가자들에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난사하여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트렸다. 이는 경찰 스스로가 정한 지침도 위반하는 것이었는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백남기 농민에 대해 아무런 사과표명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반인권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총궐기 이후 정부는 5백 명이 넘는 노조원을 포함하여 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 경찰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이들이 구속되어 있다. 심지어 최근에 경찰은 건설노조의 정당한 단체협약 체결활동까지 범죄시하면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불의의 정권은 지속될 수 없다. 재벌을 비롯한 자본과 가진 자들 위주의 정책, 다수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외면하는 정책만 펼치면서 불만과 비판, 저항을 억누르기만 하는 것이 정권의 몰락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하여 집회와 파업 등으로 인한 모든 구속자를 석방해야 한다.
 
2016. 6. 22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