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여성은 생리대조차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는가
외국인보호소 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
지난 7월 2일 화성보호소에 구금 중이던 미등록 이주여성이 보호소가 생리대를 지급하지 않아 수건으로 대신했다며 같은 방의 여성 3명이 금요일에 한 개만 지급받고 주말에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상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 상 생리대를 하루 2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3개씩 지급하며 필요하면 추가로 준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 할 생리대마저 필요한 만큼 이주여성들이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참담함과 분노를 함께 느낀다. 아무리 외국인보호소 인권이 열악하다지만 어찌 여성들의 생리대도 보장하지 못한단 말인가. 외국인보호소 측은 즉각 여성들에게 사과하고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
첫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생리대를 하루 2개 지급한다고 규정해놓은 것 자체가 문제다. 현실적으로 여성의 필요에 맞게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기본적인 생필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둘째, 보호소 측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구금된 이주민들에게 제반 사항이 모국어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보호소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이주민들의 모국어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셋째, 외부로 전화해서 호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근무 직원에게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거나 얘기해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보호소 내에서 이주민들이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이것이 곧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내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권고를 담아 2015년 2월에 발표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현행 외국인 보호제도에 대한 모든 문제점은 외국인 보호를 구금으로 보지 않는 시각에서 시작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구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대기소로 위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구금이 될 경우 구금이 과연 적정한지를 독립된 심사기관(법원이나 독립된 위원회)이 심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미등록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이런 곳에 구금하고 강제추방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당시 문을 열어 주지 않아 10명의 이주민이 사망하고 많은 이들이 부상으로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이후로도 보호소는 장기구금의 문제, 처우와 의료진료 등에 있어서의 문제, 폭행 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외부로 알려져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가려져 있는 문제는 무수히 많다. 대한변협의 보고서만 보더라도 전화사용과 인터넷사용, 동계 난방, 의류와 침구류, 면회환경, 통역, 의료진료, 식사, 위생상태, 생필품 지급, 온수 공급시간, 운동시간, 생활규정 안내 등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열악한 상황을 서술하며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민이라서 인권이 유보되어도 된다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법무부는 최소한 이러한 개선 권고를 이행하고 외국인보호소 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
2016년 7월 11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