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지시한 박효상 대표이사의 실형 판결을 환영한다!
- 유성기업 유시영과 현대자동차 정몽구에게 더욱 엄정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 유성기업 유시영과 현대자동차 정몽구에게 더욱 엄정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오늘(7.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갑을오토텍 박효상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김재기, 권기대, 김승오 등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박효상 갑을오토텍 대표이사가 그간 저지른 노조파괴, 폭력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비추어보면 낮은 형량이지만 실형을 선고한 점,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라는 점에서 유성 범대위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갑을오토텍은 2012년 만도계열사들의 잇단 노조파괴의 흐름을 보며 2014년 10월 컨설팅업체를 통해 노조파괴 계획을 세웠다. 그해 12월 노조를 파괴할 전문용역으로 경찰 출신과 특전사 출신을 신규채용해 2015년 4월과 6월 노조간부나 조합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또한 복수노조법을 활용한 제2노조 설립과 직장 페쇄 등을 하며 악질적인 노조파괴 행위를 했다.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훼손은 심각했다.
재판부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사주를 받아 물리적 행사를 했고 지금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대표이사를 법정 구속했했다. 갑을오토텍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과정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서 벌어진 범죄와 흡사하다. 현대자동차의 지시와 창조컨설팅의 기획에 따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단협을 거부하고 직장을 폐쇄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 후 제 2노조를 설립해 조합원을 어용노조에 가입하라고 회유하거나 고소고발과 징계로 협박하였다. 조합원과 간부들은 감시하고 차별하고 모욕적으로 괴롭혔다. 그 결과 3월 17일 한광호 열사가 목숨을 끊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시영 회장 재판에서도 노조파괴와 불법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힌 행위에 대한 더욱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박효상 대표이사는 거짓이나마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유시영 회장은 범죄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한광호 열사의 죽음은 개인적 죽음이라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와 해고를 일삼고 있으며 사측이 세운 2노조가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3노조를 설립하는 등 최소한의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유시영 회장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배경은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부품사 노조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 한 납품업체인 유성기업은 든든한 현대차재벌의 뒷배를 믿고 버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검찰에 요구한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라.
또한 박효상 대표이사에게 판사의 선고보다 낮은 구형을 했던 이수창 검사는 유시영 사건도 맡고 있다. 판사가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내렸다는 것은 그동안 검사가 얼마나 기업 측에 기울어진 태도로 재판에 임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검찰은 이번 판결이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게 낮은 구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우회적 경고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유성 범대위는 이번 판결이 헌법적 권리인 노조 결성 및 가입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중대한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둔다. 노동자들이 시민으로서 헌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해서도 더욱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것을 요청한다.
2016년 7월 15일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